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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남다른디테일 May 31. 2024

'원칙'의 코레일유통과 '특혜'를 바라는 성심당

모든 철도역사, 매출에 일정 수수료 방식, 성심당만 예외일 수 없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XX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로 하여금 영업료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입찰에서 담합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XX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앞으로 관계 규정에 위배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철도역사내 영업장 임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 중 일부분이다. 여기서 감사원이 언급한 회사는 최근 한창 임대료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법인명 로쏘)이다.

전문은 아래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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