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정치철학과 인간관
Q. 정치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A. 정치는 시장과 시민사회 즉 민간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Empowerment) 하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제도적·물적 인프라의 일부가 되면서 그것을 형성하는 체계이다.
Q.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국가 제도는 이를 전제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A. 사람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타적이기도 하다. 사람과 환경, 기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짙을 수 있는 등 연속적 스펙트럼상에 사람은 위치한다. 국가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율성을 신뢰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사후 대처 방안 내지 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어야 한다.
Q.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개인과 국가 중 어느 쪽의 책임인가? 그 비중은 어느 쪽에 더 두어야 하는가?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개인과 국가 모두의 책임이다. 사회적 약자의 원활한 생활이나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타인들의 작은 도움들과 국가적 차원의 복지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개인의 자활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복지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Ⅱ. 경제와 시장에 대한 태도
Q.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중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A. 현재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은 2차 산업에서 3차 & 4차 산업으로 옮겨 왔다. 그러면서 고용 자체가 축소되고 동시에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토양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세, 금융, 규제 등 경제적-행정적 인프라와 교육, 복지 등 제반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수요가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인력 배분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적절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민간의 신산업 성장도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소 중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가계가 과도하게 고통을 겪지 않도록 소득재분배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 창출과 사회투자이다.
Q. 정부는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
A. 정부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간접적, 제한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지원하거나 개입해야 하는 경우들은 생긴다. 예컨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비용 인상분을 일부라도 지지해주는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토건 산업이나 현금지원 등을 통해 수요나 공급을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제되어야 한다. 보건,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유연안정성(Flexicurity) 달성이 가능한 노동규제가 필요하며 전달되는 복지의 특성에 따라 선별 내지 보편이 되는 다양하고 상호 유기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사업은 자제하고, 민간의 자생력과 상생이 가능한 장기적 안목의 재정 전략이 중요하다.
Q.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하는가? 기업이 정치와 사회문제에 의견을 낼 자유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우선 다른 무엇보다 대기업이 최소한 내부의 노동자들과 경우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중간 또는 사전의 원재료나 중간재 거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정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 나가는 데에 있을 것이다. 환경보전의 문제는 정부와 협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의 조직화, 합리화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한 목적을 위한다는 선 안에서만 기업의 정치사회적 발언권이 보장된다.
Ⅲ. 사회와 복지에 대한 가치관
Q. 복지국가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
A. 복지국가의 의의는 개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데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생존의 조건을 갖추어 인간존엄성과 인권 및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보편인가 선별인가는 재정 여력과 해당 복지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공교육은 부모 등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된다. 장래에는 보육도 공보육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모든 영유아는 배경이 아닌 그 자체로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은 본질상 당연히 선별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또 공보육이 부담스러워 일단 보육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바우처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면 선별적 복지가 필요할 수 있다. 요컨대 선별이나 보편이냐는 이념보다는 복지의 구체적 조건과 성질 등에 따라 결정된다.
Q. 빈곤과 사회불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A. 우선 빈곤은 일단 국가가 개인의 자활과 자립을 목표로 하여 단순히 급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최소 비용에 더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이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또 새로이 기술 등을 배워 더 소득 조건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넓혀가는 등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평등의 문제는 종전까지 설명한 맥락을 바탕으로 부양의무자 제도의 부재를 전제로 개인별로 생애과정과 생애주기에 맞추어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자립과 자활,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적극적인 복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과에 따라 자산 불평등 개선도 도모해 볼 수 있다. 물론 불평등은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한 결국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에는 개인적 이유와 사회경제적 이유가 함께 있고, 이때 국가로서는 사회경제적 이유만큼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Q.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입장은? 국가와는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
A.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공동체는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충분히 균형적으로 발언권과 영향력 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의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조직 역시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타 주체와 균형적으로 힘을 가지고 그 밖으로는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 일례로 노동조합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기업과 평등하게 협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해 노동문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정당의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연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비현실, 비효율이나 사회 전체를 아우르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국민 전체를 섬기며 이는 사회나 경제의 어느 한 주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Ⅳ. 교육, 문화, 가족에 대한 철학
Q. 교육의 목적은?
A. 이전에 복지국가의 목적에 관하여서도 말하였지만, 결국 교육 역시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재능이나 관심 등을 적극 살려 삶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며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요, 중학교 교육까지는 인간과 시민으로서의 공통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이 중요하다.
Q. 문화예술, 스포츠에 대한 국가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가? 자율성-공공성 간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는가?
A. 문화, 예술, 스포츠는 십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대개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확률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국가는 문화예술계나 스포츠계 내에서 선후배 위계나 가혹 훈련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법조계 등의 도움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엄단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내용 등 표현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국가 개입이 원천 봉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Q. 가족의 정의는 변화할 수 있는가? ‘전통적 가족’과 ‘다양한 가족 형태’ 중 어떤 쪽에 더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A. 전통적 가족이냐 다양한 가족이냐의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전통적 가족을 택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으며 개인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한 국가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을 제한 또는 강제할 수 없고 다만 제도적 지원이나 수용에 있어서의 포용성(e.g. 혼인한 이성 부부나 커플 등만 출산이 가능한데, 출산 유도를 위해 이러한 가족만 집중 지원하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 등)이 문제 될 뿐이다.
Ⅴ. 법질서와 국가의 역할
Q. 법과 질서, 권위의 유지와 시민적 자유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하겠는가?
A. 질서냐 자유냐의 문제는 맥락적 고려와 가치의 비교 형량 및 구체적 상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어느 하나가 반드시 우위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통상 민주국가의 헌법은 기본권 즉 자유의 본위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입법이나 행정 등은 결국 헌법재판제도 등을 통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Q. 형벌과 교정제도에 대한 철학은 어떠한가?
A. 형벌의 본질은 자신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행위로 나아간 데 대한 법적 가치의 차원에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 즉 응보에 있다. 법의 구성요소로서의 형벌은 어디까지나 규범성을 띠며 이러한 본질은 가치상 범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어야 한다는 응보적 정의의 원리에 기초한다. 교정제도는 형벌과는 별개로 수형자가 재사회화되고 잘 교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본질이 있다. 각자의 본질에 충실하게 서로 잘 조화되어 운영하면 그뿐이다. 따라서 형벌을 판단하는 데 교정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 교정을 판단하는 데 형벌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 모두 안 된다.
Q.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적극적? 그 판단 기준은?
A. 국가의 존재 의의는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고 그 조건을 유지하는 데에 복무하는 데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구체적 맥락에서 때로 내지는 영역 등에 따라 소극적일 수도 적극적일 수도 있다.
Ⅵ. 행정과 국정운영에 대한 태도
Q. 정부는 변화의 촉진자인가, 질서의 수호자인가? 또는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A. 기본적으로 사회와 경제 나아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민간 즉 개별적 시민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변화도 시민사회가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나 시장이 항상 타당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지는 않는다. 시장실패와 중우정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만약 상황이 잘 흘러간다면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변화의 촉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맥락에 따라 다르며, 결국 정부는 어느 쪽이든 될 수 있다.
Q. 관료제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은 민주주의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A.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도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양쪽의 원활한 수렴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전문가와 관료들은 국민적, 생활적 감수성을 잊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과정에서 중요 정책의제의 경우 공론화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가/관료-정치인-시민의 숙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와 전문가와 관료의 행정 등 운영이 양립할 수 있게 된다.
Q. 정치적 타협과 실용주의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이상과 현실 중 어느 쪽을 우선시?
A. 권력은 정치의 작용을 피상적,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만 본질이 된다. 그러나 궁극적, 실제적으로 정치의 본질은 정치란 결국 신념을 권력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 타협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 없이 타협만 지향하는 것은 결국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과 신념 하의 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 한편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현실 판단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판단이 곧 현실을 규범적 내지 당위적으로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도 있는 법이다. 이 둘을 잘 조화하면 실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실용의 감각은 결국 구체적인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실용적인 것 자체는 실재한다.
Ⅶ. 외교, 안보,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Q. 국제관계의 중심 가치는?
A. 세계화가 뉴 노멀이 된 동시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현대세계의 특성이 되었다. 이에 국제법의 준수와 인도주의적 국제협력 등의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확실성을 제고하는 국제사회와 국제질서가 될 수 있도록 각국은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반드시 강한 정치적 통합이나 경제적 통합 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예컨대 갈등의 대화적 해결의 제도화와 각국의 이의 준수 등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는 각국은 당연히 자신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것은 규범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제까지 내가 말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군사력에만 의지한다면 인류는 다시 자멸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Q. 안보와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
A. 안보와 인권이 충돌하더라도 결국 규범적 판단은 헌법으로 돌아간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본위로 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은 국가안보 등을 감안한 합헌적 제한도 가능하다고도 하였다. 개별적 상황과 맥락에서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최적 지점을 찾는 것은 국민과 정부, 국회의 몫이다.
Q. 자국의 역사와 책임에 대해 국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A. 자국의 역사와 책임에 대해서는 내용과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태도가 매우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인간존엄성과 인권 등의 최고의 규범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민족이나 국가라 하더라도 과오 없는 주체란 없다. 따라서 건설적 미래와 인권을 지향하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Ⅷ. 역사적 평가와 정치적 모범
Q. 역사적으로 존경하거나 본받고 싶은 정치인 혹은 정부의 사례를 3인/3명 정도 들어보시오. 그 이유도 간단히 제시해보시오.
A. 이건 답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만의 기준이 생겨서 어느 한 정부를 온전히 지지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Q. 지향하는 국가는 ‘작은 정부’인가‘, ’능동적 정부‘인가? 그 이유는?
A. 최적(Optimal)의 적정(Appropriate) 정부가 최선일 것이다. 복잡성이 전제된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볼륨이 높은 사회와 경제의 다양하고 서로 뒤엉켜 있는 문제들의 패턴과 양상 및 본질과 특성 등을 잘 파악하여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어떻게 개입할지를 신중하고 섬세하게 결정해야 한다. 결국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시점에 개입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아는 ‘현명한 정부’가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