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는 점은 공소취소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에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대개 그의 재판 사실을 알고도 투표했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재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거나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건 아니다.
실제로 대선 당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재판 계속 여부를 설문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안에서의 여론도 42대 43으로 팽팽했다.
결국 정 후보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에서는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이유의 내용에 관한 제한은 명문이 없다.
실무상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된 때 또는 피고사건에 적용할 형벌법규가 곧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있어서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밖에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게 발행한 새로운 사정을 배려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공소취소가 행해질 수 있다고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싶으면 최소한 타당한 이유는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정치적 사정을 가져와서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