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ㆍ형사소송법에서의 "소추訴追"에 관한 단견

by 남재준

소추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제246조 참고)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위법인 헌법상, 소추의 해석이 거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헌법 제84조의 문언상,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추란 일반적으로 사전상 공소제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마찬가지 의미로서, 형사소송에서 개념을 가져온 헌법 제65조상 탄핵제도에서도 소추의 의결이란 곧 공소제기가 된다.

또 국민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상 형벌불소급의 원칙에서도 소추는 일반적으로 공소제기로 이해된다.

국민이 행위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공소제기가 안 된다고 보면 족하지 공소유지의 여부는 볼 것도 없다. (공소제기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데 공소유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니)

문제는 구태여 소추를 공소유지까지로 보지 않아야 하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도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론적으로 볼 때, 예컨대 살인교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에 대해 소추에는 공소유지가 포함되므로 재판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일관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게 해석하는 한 범죄를 구분해 따로 떼어놓고 헌법 제84조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웠던 종래의 사정에 비추어 난감한 정치적 변화가 생겨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그러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로 하였다면, 일반론적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내란죄ㆍ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비록 재판 정지라고 하더라도 5년 간 불소추특권으로 방어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가 헌법 제84조의 문리해석과 배치되지도 않으며, 헌법 전체적 차원에서 소추라는 개념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기도 하다.

원칙이 이러하다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으로 돌아가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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