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ㆍ고령사회 해소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구조개혁을 단행한다.
2. 국민 삶의 질의 개선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기대하는 파급효과의 하나로서 저출생 문제 해소를.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개혁위원회로 확대ㆍ개편.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은 사회개혁위원회에게로 이관.
5. 사회개혁위원회 간사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6. 사회개혁위원회는 보육ㆍ교육ㆍ학술ㆍ돌봄(개호ㆍ요양)ㆍ사회보장(복지)ㆍ젠더ㆍ가족ㆍ청소년ㆍ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등 제반 정책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민의 계층ㆍ젠더ㆍ세대 등 구분을 반영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의 기획을 담당. 이를 위해 사회개혁위원회는 사회정책종합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등을 전담.
7.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로 다시 이관.
8.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9. 국가 차원의 삶의 질 지표들을 개발하거나 현행 지표들을 활용하면서 하위 전략ㆍ정책목표들을 이와 연계해 과제Target 중심 정책과정으로 내실화 도모. 단순 ‘정책 성과관리(PMS)’가 아닌 ‘삶의 질 기반 정책 타깃 관리(QoL-PBS)’로 전환
10. 사회개혁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참여 보장 :
기획재정부와의 연계 강화: 예산편성지침 협의권, 우선검토과제 제안권 확보
사회정책총괄위원회 → 사회개혁위원회 중심의 ‘예산총괄협의’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