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법적 '운명'

by 남재준

만약 법원이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라고만 언급하였으나 소추의 의의는 재판의 개시에 있으므로 소추되지 않는다 함은 당연히 소추에 논리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재판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경우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소추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까지 헌법 제84조에 포섭될 수는 없고, 재판은 계속된다.'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면 결국 유죄 취지는 뒤집힐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하므로 다만 양형이 달라지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6조상 당연퇴직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유죄였던 1심 판결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비추어,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양형 기준을 적용해 보면 감경이 되지 않는 한 제266조의 적용을 면하기 어렵다.

이하 내용의 핵심은 ‘양형이 이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양형인자를 보면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전제되는 한 감경은 사실상 안 되고 가중만 가능해 보인다.

양형기준을 보면,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가중 요소가 큰 경우 당연히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외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택할 것을 권고한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감경이 70-300만 원, 기본이 징역 1개월(징역 최저하한)-10개월 또는 벌금 200만 원-800만 원, 가중이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이다.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는 해당 사항이 없고 행위를 보면, 감경 요소는 없고 가중 요소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유권자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전파성이 매우 높은(국정감사, 방송) 경우로 보인다.

일반양형인자 중에는 행위자/기타로서 후보자의 범행이라는 점이 있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중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조정에 보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1심의 경우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양형기준상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을 보면,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 판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요 참작 사유 중 긍정적인 것은 없고, 부정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2개이며 일반 참작 사유는 달리 살필 것이 없다.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은 실형을 권고한다.

이번 사건의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인데, 이 죄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고 전제하면 징역형 선고, 형의 집행유예 선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어느 경우에 해당하건 일정기간 제26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것은 일반적 자격 제한이므로 당연히 그 당해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26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동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으로서 제53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다.

제53조 제1항은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일정 공직을 맡고 있으면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제1호는 공무원을 구분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정의 단서상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중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되므로 퇴직을 해야 한다.

결국 정무직 공무원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항과 제3항에서 공무원을 각각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에서 대분할 때 후자에 속하고,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에서 각각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할 때 전자에 속하게 된다.

대통령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은 앞서 밝혔듯 공직선거법 제26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직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대통령을 포함한 제266조 제1항 각호의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되었다면 그 직에서 퇴직하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재임 중 유죄 취지 판결이 확정되면 결국 대통령직 퇴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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