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융 세제 개혁에 대한 정리

by 남재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9804


민주당에서 이번에 낸 주식 관련 세제(양도세+배당세) 개편안은 청년과 은퇴자 등 소액주주들과는 무관하다.


우선 배당세의 경우 대개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이 많아 봐야 연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이소영 의원안을 따랐더라도 소액주주들은 변동이 없었다.


이소영 의원의 원안은

-적용대상 :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전체 상장사의 약 11% 수준에 해당하는 308개 기업

-세율 구조 :

a) 연 배당 2천만 원 이하: 현행대로 15.4% (지방세 1.4% 포함)

b) 2천 만~3억 원: 22%

c) 3억 원 초과: 최고 27.5% (기존 최대 49.5% 대비 약 절반 수준)


기획재정부의 최종 배당세 개편안은

-적용대상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적용:

a) 배당성향(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비율) 40% 이상

b) 배당성향 25% 이상 및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전체 상장사 중 250~350개(10~14%) 정도

-세율 구조 :

a) 연 배당 2천만 원 이하: 현행대로 15.4%b) 2천 만~3억 원: 20%

c) 3억 원 초과: 최고 35% (지방세 포함 38.5%)

*기존 최고세율 45%(지방세 포함 최고 49.5%)에서 최소 10~15%포인트 인하된 구조


결국 선해하더라도 중견급 이상의 외국인이나 기관 등까지 포함해 중대주주들의 배당 목적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안이다.


비록 최종적인 결정안이 여기서 완화 정도를 완화하긴 했지만 배당소득세 완화는 실현되었다.


그리고 배당세 완화가 거래가 유동적인 첨단산업 등 관련주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할 정도인지는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공공정책은 납세자 겸 투자자 등 시장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정책이 궁극적으로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인지, 세수 감소를 만회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것인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벌집을 건드렸다.


일단 이 건 역시 총액이 수 억에 달하더라도 분산적, 유동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소액주주들과는 상관이 없다.


한 종목에 1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어 세 부담이 상승하면 결국 중견 주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차라리 연말에 개정 세제 시행 전에 주식을 던지게 되니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결국 어느 정책이건 민주당의 본의는 전체적으로 중대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소액주주 문제는 논외가 되는 것이고, 세수 압박이라던가 조세 형평성 등만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정책목표가 저러했으면 적어도 양도세를 다시 강화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차라리 양도세를 건드리지 말고 배당세만 건드리던가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견은 단지 윤석열 정부 때의 세제 왜곡을 되돌렸다는 건데, 일리가 없진 않지만 일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가 증시 활황이라면 양도세의 강화는 거기에 역행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내 생각에도 양도세 강화는 무리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감안해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강화까지 하는 건 그나마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속에 대놓고 투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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