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 검토’ 보도에 “정확한 보도 아냐”
내부 논의 중인 사안은 어떤 경로로건 대외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언급이 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면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만약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단체들의 주장이 ‘북한인권보고서 미발간하는 것은 북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 제6조 제3항상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동법 제15조상 통일부장관은 그 외에도 북한인권실태, 북한인권 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등에 관하여서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동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치(제1항)와 직무(제2항)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록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선언적, 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
즉 해당 규정은 어디까지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소관 업무를 규정한 것이지 제6조나 제15조처럼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관 업무 사항인 만큼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의 ‘발간’ 역시도 어떻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맞다.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수행할 것인지는 통일부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만일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미발간도 고려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부 내부 논의에서는 ‘자료가 달리 더 없다’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TJWG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어쨌든 북한인권 관련 실태 조사는 제한적, 간접적으로나마 북한 내부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줄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인권에 과하게 무성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결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