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편리한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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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마음대로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헌법상 삼권의 한 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마음대로 정치적 공격의 도마 위에 올려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기간 중에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판결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 중립에 있어서 중대한 위반일 수 있다. 게다가 법원 내부에서 이에 대한 더 적극적 항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법원도 기득권 세력임을 방증한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 자체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단지 '정치적으로 석연찮음'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건 권력분립의 일환으로서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재판과 판결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침해일 수 있다.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것의 맥락과 의의가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단지 '사퇴나 이런 부분은 섣부르나, 고도로 정치적으로 예민했던 상황 속에서의 이례적 신속한 판결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느낌의 다운 톤으로 말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격렬하게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실도 사퇴에 동의한다는 초유의 입장을 밝히며 거기에 부채질을 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 판결로 인해 당선이 되지 않은 것조차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성을 찾기 힘든 그 사건을 구태여 꺼내어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는 건 되려 민주당과 정부 측 의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게 만든다.
다수 여론만으로 이슈에 대한 시비가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여론 자체도 압도적이지 않다.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의 적절성 여부와 사퇴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여론이 모두 사실상 비등한 상황이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정치적으로 표적 삼아' 국정감사로 출석시키는 일에 대해 명분이 다소 떨어짐을 방증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일개 대통령실 비서관을 이유도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았고, 이는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유가 뭐건 간에 정부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어떤 민주당 측 지지자는 '단지 비서관일 뿐인데'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나 통용될 상호 이해 논리고, 설령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식의 논리가 통한다 해도 그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언제부터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이 '뿐'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었는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보좌진은 누가 되었건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권부(權府)의 중요한 일부로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무겁게 진다.
더구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무언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실세 논란을 부정한다손 치더라도 사실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은 민의와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 자신들의 편의대로 국회를 사실상 무시한다.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화양연화가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확신이 되어간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업보를 많이 쌓고 있고 남은 건 응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