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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질문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이익집단성을 드러내는 설문이다. 변호사의 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대우는 변호사 개인의 자격취득까지의 고생이나 직무의 고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 애초에 직무의 성격과 필요가 아닌 개인의 고생으로 평가'하더라도'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대우와 보수를 받아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직업은 널렸다. 연차가 쌓이면 다른 직업처럼 대우는 높아질 수 있겠으나 이는 당연한 것이고.
점진적으로라도 사법시험제도로 돌아가되 고시화가 되지 않도록 정원제를 무력화하고 시험 난이도를 어렵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 수요가 감소하면 자격에 도전하려는 사람은 알아서 감소할 것이다. 균형가격 즉 변호사 보수가 생계에 부족하면 정부가 보조하던지 하면 된다.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ㆍ권력의 과잉을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법률서비스 시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설문 문항 구성을 두고 ‘배출 과잉’을 전제로 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현재 변호사 배출 규모가 과도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