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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변호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나?'
이 질문 하나만 들어가면 이 논쟁은 다 끝이다.
로스쿨 제도는 언젠가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로스쿨 옹호론자들에게는 아무런 '구체적' 논리라는 게 없다. 당연한 일이다. 로스쿨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제도의 밖에서만 볼 수 있는 폐단을 체감하겠는가?
로스쿨이 만들어낸 로입ㆍ변시 이중 사교육 구조에 대한 의도적 무시와 장학으로 계층 편중의 보완이 된다는 무관심하고 학교와 법조계 밖 현실에 어두운 궤변만 있을 따름이다.
사교육 활성화는 법조인양성제도가 아니라 법조인의 사회경제적 지위ㆍ권력에 따른 진입 경쟁 레드오션화에 기인한다. 정시건 수시건 그 차이가 사교육 완화에 변수가 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게다가 지식에 대한 사교육이 아닌 스킬에 대한 사교육은 지능에 따르는 편차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법률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와 달리 물리적 필수 기능이거나 한 게 아니다. 또 로스쿨 체제 이후 법률 서비스의 질이나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사법시험 체제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 기능 본위로 로스쿨 제도를 합리화할 수 없고, 또 기능 본위로 본다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일 이유는 없다.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부터 학벌 체제 개선과 법조인 출신 계층 균형에 이르기까지 현행 체제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사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웃기는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소위 법조 기득권이란 결국 법조 진입장벽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 달리 말해 이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나오는 통로가 아닌 제도와 질서를 건드리겠다는 민주당의 현재와 같은 여러 의미에서 참으로 대단한 개혁은, 문제와 대책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훼손하는 등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법조인이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이미 로스쿨 출신이거나 아니면 사법시험 세대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사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범용 인재'라고 한다면, 정치권에 있는 로스쿨 출신 정치인 치고 사법시험 세대 정치인보다 나은 점을 그다지 모르겠다.
윤석열은 자기의 잦은 검사 고위공직 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Attorney를 거론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법체계나 사법이 법조인을 그렇게 범용으로 쓸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본다.
장차 법조가 아닌 영역(정치 포함)에서 법조인의 영향력을 대폭 삭감하고, 법조인 선발 자체도 오직 엄격하게 사법 역량만 평가하며 관문을 단순화해야 할 것이다.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 사법이 응당 가야 하는 길이다. 무엇보다 법조는 법조에, 비법조는 비법조에 두는 것이 순리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길이다.
앞으로 우리 사법이 가야 하는 길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에게 열린 사법, 권력에게 닫힌 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