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8조 제2항과 헌법 제84조는 무관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법리는 잘못되었다.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
즉 헌법 제84조와 헌법 제68조 제2항은 서로 적용 범위가 달라 무관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제68조의 적용 범위를 잘못 파악하고 서로 무관한 조항들을 유관하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봐도 헌법 제84조의 원문을 일부 그대로 옮겨왔는데, 헌법 제84조상 불소추특권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구체적으로 임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즉 재직 중에는 내란죄ㆍ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 임기만료 70일~40일 전에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선 시점부터 취임 시점까지는 대통령 당선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니 헌법 제84조엔 해당사항이 없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인인 자가 피고인으로서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되어 대통령직이 궐위되어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된 셈이니 헌법 제84조 자체의 해석만 문제되지 헌법 제68조 제2항과는 무관한 것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재직 중이라고 전제했으니 역시 제84조 자체의 해석만 문제되고 제68조 제2항과는 무관하다.
한편, 만약 이재명 대통령 사건(어떤 사건이건) 재판부가 전부 헌법 제84조를 들어 재판 정지했는데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하면 법원이 사법권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으로 해당 문제를 다룰 여지가 생긴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4조 해석은 취임 전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은 취임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주당 입법은 사법권 침해라고 결정하는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정지될 명분이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임기 중 계속될 수도 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당선무효가 문제될 공선법 제250조 제1항 파기환송심은 민주당이 해당법을 개정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면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해 법률상 유무죄를 따질 근거 자체가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니 이 경우 차라리 재판을 계속하도록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에 대한 고려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일단 보류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볼 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형사상 소추)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즉 원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에는 법원은 취임(임기개시) 전 이미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도 정지하여야 한다고 입법하는 경우 이는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하죠).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오늘 서울고법 공보관의 공식 풀입니다.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