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은 국회(헌법 제65조)가,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지니는 것이겠고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탄핵소추권을 헌법재판소가 지닌다고 하면 잘못된 설명이다.
지극히 사견이긴 한데 헌법 제65조에 따른 국회 탄핵소추의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되는 것이지 그 의결로 대통령 등 소추 대상 공무원들이 즉시 파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더라도 소추는 당연히 재판을 포함한다 볼 수 없다고 본다.
물론 헌법적 맥락과 형법적 맥락의 소추는 당연히 의의와 기능이 다르나 제도의 논리 구조는 같다고 본다.
헌법 제84조상 불소추특권은 명문상 기소만 명시했지만 기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도 당연히 개시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야지 소추 자체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애초에 당해조항의 전제 내지 예정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인데 지금 문제되는 전제는 재직 전 소추되어 이미 계속 중인 재판의 정지 여부이므로 아예 다른 사안이고 이 경우 문언상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규범해석을 전제하면, 정무적 고려 따위에 규범적 해석이 구속될 수는 없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 전 공소제기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