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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3. 2024

“200만 원 혜택”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200만 원 혜택”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00만 원 혜택”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나남뉴스)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간별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또는 중소기업 취업자로 불리는 이 제도의 대상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자에 해당 된다. 참고로 연령 계산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된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고령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이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감면 대상이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마찬가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은 퇴직하기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감면 대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임원 또는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또는 배우자, 임원의 친족관계인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은 어떻게 될까?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가장 길다. 이밖에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감면 기간이 각각 3년이다.


감면율 역시 청년이 가장 길다. 청년의 감면율은 90%, 고령자 및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율은 각각 70%다.


감면 대상 업종 및 필요 서류는?


사진 출처: 픽사베이

감면 대상 업종은 다양한 편이다.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광고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사실상 대다수의 업종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회사 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과 논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 서류 및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 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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