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내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받는다
“3월 내 조기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앞당겨 받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도・폐업・임금체불도 신청 가능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등이다.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오는 3월 29일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이 지급된다.
또한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또는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일괄 환급은 3월 31일부터 3월 19일(12일)까지이며, 개별 환급은 4월 11일부터 3월 29일(13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