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지원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지원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는 셈인데, 연령제한 폐지는 물론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역시 확대됐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 연령의 경우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지역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가 그 대상이었다.
당초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연령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가 비단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에 거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고 방대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연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이다. 대상 보증 역시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해 신청 방법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를 보면 먼저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