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서울시, '택시부터 자가용 유류비' 파격 지원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서울시, '택시부터 자가용 유류비' 파격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이제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17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 대책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교통비 지원 정책을 꺼내 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소득이나 거주기간 관계없이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지난주 발표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 또 한 번의 임산부 특별 맞춤 파격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 모든 여성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지역, 소득, 연령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까지 이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으나 초저출생 위기가 계속되자 결국 오세훈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며 거주 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 방법은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여 포인트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 지원일로부터 자녀가 출생한 뒤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임신 3개월 차에 지원받았다면 자녀가 출생한 뒤 3개월, 즉 최대 13개월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해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은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먼저 접수할 필요가 있다. 이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에 접속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기에 본인에게 더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단, 임신 기간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 혹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4만 167명의 임산부가 교통비를 지원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택시비(55.8%)와 자가용 유류비(19.1%)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의 97.8%가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미뤄보아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 6개월 거주 조건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거주요건을 폐지했다"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가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