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이런글을 보았다.
200년 전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면 미친사람 소리를 들었다.
100년전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 하면 감옥을 갔다.
50년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았다.
그렇듯 정의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게 된다. 하지만 작금의 나랏님의 비위 행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할때 마다 20~30년은 후퇴한 듯한 혹은 반복되는 데자뷰 깉은 생각이 되기도 한다.
공익주의를 표방한 민주사회에서는 공익업물 수행하는 사람들의 청렴도와 봉사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타주의는 아니지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까?
대우중공업 부실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공유화가 시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것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