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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성이 아빠 Jun 19. 2020

아빠의 육아휴직은 보너스

휴직 50일째, 민성이 D+299

새 의자를 산 이후로, 민성이는 나의 밥 친구가 되었다. 나는 밥을, 그는 뻥튀기를 먹는다. / 2020.06.18. 우리 집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나서, 나는 무려 세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의 명칭과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와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그리고 내 회사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그것이다.


마지막 회사 지원금은 복지기금 형태로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건데,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 이 부분은 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머지 둘,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와 내가 사는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공통점은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돈을 주거나, 혹은 더 준다는 것이다. 엄마였다면 돈을 못 받았거나, 덜 받았을 거란 얘기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가 나온다. 물론 상한이 있다. 아내가 지난해 민성이를 낳고 휴직을 썼을 때, 그녀는 백만 원 조금 넘게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엄마에 이어 아빠가 연달아 휴직을 쓰면 얘기가 달라진다. 첫 3개월 급여가 임금의 100%가 되고,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다. 그제(17일) 나도 이 돈을 받았다.


육아휴직을 쓰고 한 달 뒤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클릭 몇 번에 신청이 끝나 놀랐다. 신청에서 입금까지, 난 담당 공무원과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 알림 문자만 몇 번 받았을 뿐이다. 세상 참 편해졌다.


여기에, 내가 사는 서초구청에선 지역구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1년 동안 매달 30만 원을 준다. 어제(18일) 나는 인터넷으로 이 지원금 신청을 마쳤다. 휴직 50일 만에, 모든 휴직 급여 신청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세 곳에서 돈을 받으니, 아내는 일할 때보다 더 많이 버는 것 아니냐고 놀렸다. 아빠 보너스 덕에, 첫 석 달은 경제적 손실이 '제로'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아빠들이 휴직을 쓰지 못할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사라졌다.


하지만 아빠들의 고민은 이 석 달의 어려움만은 아닐 것이다. 복직했을 때, 과연 내 자리가 남아있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이다. 석 달의 보너스를 넘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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