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상담학 실천가를 위하여 드리는 자격증 안내서
이것 이외에는 취득해서는 안 되는 심리/상담 자격증 (White-List)
♣ 심리학 전문 국가자격증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 심리학 과목이 포함된 국가자격증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 학회자격증: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모(母)학회), 한국상담학회 수련/발급 자격
과학자-임상가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 a.k.a 볼더 모델(Boulder Model)을 따름 = 양심적인 과학자
모든 형태의 ❌민간자격증❌ 취득 엄금
누가 "나는 사이버교육원에서 <민간췌장수술사 2급>을 땄으니 수술실 들여보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을 응시, 취득, 소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무기한 배제될 수 있음.
자격자의 기본은 자격의 가치를 과학성/공공성 원칙으로 판별하는 능력임.
e.g.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사)한국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등 그럴듯한 이름에 속지 말 것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 행동, 인지,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침습적 보건의료행위이므로
항상 고강도의 학술적 압력과 상호평가가 있는 학회 또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자격 소지 불가.
만약 취득한 적이 있다면 즉시 파기하고 취득사실을 알리지 말 것
그외 주의사항
!! Avatar®(아봐타®) 영성프로그램 등 (전문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움)
!! 글로벌 MBTI® 전문가 자격교육 (전문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움)
❌특정 종교 계열 영성프로그램 금지
❌영성, 종교, 신앙, 뉴에이지 포함 모든 형태의 '변형된 심리학', 'Evidence-based 벗어난 심리학' 금지
❌특히 종교 연루될 경우 위기상담 필수 조치사항에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음
낙태반대, 동성애반대, 트랜스젠더반대, 수혈반대, 임신 및 낙태원함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 등
'내담자의 복지와 이익 우선' 원칙에 반하는 종교色, 보수주의色, 원가족주의色 상담자 존재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 이러한 상담은 내담자 복지 해치며 유병률, 자살률, 사망률 높이므로
간접살인 하고싶지 않다면 종교 교리 및 보수주의 현혹되지 않도록 절대주의할것 ! ! !
한국에서 통용되는 개별상담학회 및 한국심리학회(母학회) 산하 분과학회 자격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 한국심리학회 제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 한국심리학회 제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제3분과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인사조직심리전문가, 인사조직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제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범죄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제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발달심리사
♣ 한국심리학회 제6분과 한국인지및생물심리학회: 인지학습심리사
♣ 한국코칭심리학회: 코칭심리사
심리/상담에 전문화된 타 전문직 강화형 자격
♣ 정신건강작업치료사(2급) (신규! 2022.03.29. 국무회의에서 1·2급 자격 기준 및 업무범위 신설됨) :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간호사(2급):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
✅TIP: 위의 3가지 자격증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포함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는 법정 직군으로 분류됨. 해당하는 4대 직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적용됨.
♣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종합적 개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심리학에 관하여 인정되는 유일한 자격은 '메이저 대학교 석사학위'
⚜️앞서 언급한 여러 국가자격이나 학회자격도 그 석사학위를 장식하는 리본에 불과
⚜️사이버대 · 신학대 · 종교관련대학 심리학과는 아무데서도 받아주지 않고(받아서도 안 되고) 상담전문대학 · 상담/임상전문 5학기제 야간대학도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음
⚜️왜? 상담/심리 업무의 중핵은 '과학자-실천가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과학자로 길러내는 과정을 걸었는지를 가장 먼저 물음. 프랙티컬한 부분은 그 다음.
⚜️프랙티션으로서 박사가 표준, 석사는 최소이고, 학사로 시작해도 언젠가 석사를 해야 하며, 민간자격은 결격사유
심리/상담 자격 취득에 대한 기본 고민
◈나는 이것을 왜 하는가?
◈고생에 비해 급여가 낮고 스트레스는 높은데 할 수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심리학은 심리에 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고방식, 근거기반실천, 통계 리터러시를 장착했는가?
◈심리학은 '현재의 살아있는 인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다. '현재의 살아있는 인간'을 죽은 인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등보다 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가?
◈심리학은 겉보기에는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지만 개인을 둘러싼 체계에 대한 이해, 옹호, 개입을 요구한다. 준비되어 있는가?
◈심리학은 미국식 개인주의 윤리와 그것을 보완하는 유럽식 공동체주의 윤리라는 양대 윤리적 뿌리가 있다. 이 윤리를 존중하고 따르는가?
◈심리학의 윤리는 내담자 개인 이익 보호, 내담자 복지 증진, 내담자 존재의 조건없는 인정에 있다. 이것은 내담자가 기존 불합리한 가족, 공동체, 사회체제와 싸울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준비되어 있는가?
◈심리학은 자유롭고 '해방된' 개인을 만드는 학문이자 실천으로서 이러한 개인의 예후를 나쁘게 하는 정치적 문제에 해당하는 권위주의, 국수주의, 독재, 집단독재, 집단주의, 공포정치, 무차별 감시, 복지 축소, 잔인함, 가난, 불평등, 차별 등과 적극적으로 싸운다. 준비되어 있는가?
◈심리학은 인간 내부에 개입하여 인간을 살리는 의료의 일종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무게를 느끼는가?
◈심리학은 우리사회가 보유한 매우 필수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도 이 강력한 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자를 위해 나의 전문적 실천을 나눠줄 준비가 되었는가?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SES(Socio-economic Status)가 낮을수록 많아지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사회복지사/교사/정치가/정책전문가/NGO및NPO 관계자/혁신가/기업가/사회운동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과학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과학자인가?
◈나는 윤리적, 역량적, 학술적 책임을 짊어진 전문가인가?
☑️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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