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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루 Apr 21. 2021

노동권의 철학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노동권 관점에서의 분석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철학 전공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고대 그리스일 것입니다

- 코난 오브라이언, 다트머스대학 졸업 축사, 2011-06-12





들어가며


철학이 업신여겨지고 있는 현실은 단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철학은 어느정도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만큼의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서양과 동양을 통틀어 중세 사회의 지배계급은 계급제도와 인권 유린의 근거를 철학에서 찾았다. 평민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진 철학 도서들은, 단지 군주와 귀족의 통치 욕구를 보다 풍부한 언어로 장식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아시아에는 한비자의 법가와 주희의 유가(성리학)가 있었고, 아랍에는 샤리아와 아라비아 철학이 있었으며, 유럽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교부 철학이 있었다.  철학에서 신의 개념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의 개념을 끼고 있든 끼고 있지 않든 철학은 결국 인간이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내밀히 반영하고, 역사속에서 철학은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휘황찬란한 논리로 정당화해왔다는 점에서 언제나 기요틴의 칼날에 참수될 날만을 기다리는 구세계의 부조리와 같았다.


하지만 철학을 곧 지배계급의 자기정당화 수단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철학이 누군가의 근원적인 욕구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풍부화하고 또한 다른 요소들간의 관계를 표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면, 억압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생적인 철학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배가 욕망이고 철학이 욕망의 언어라면, 해방과 자유의 추구도 욕망이고 철학의 형성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인내천(人乃天)과 후천개벽(後天開闢)사상은 바로 그러한 요구에 의한 사상의 창조라는 원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존의 유학을 변용한 실학 학파나, 외삽된 사상을 생착시킨 천주교도 물론 현실에 대한 개혁의 욕구를 품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철학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인 전범(典範)이다.


이러한 철학 창조의 사례는 세계를 찾아보더라도, 만민에게 고통을 가져다오는 구체제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신체제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어디든 나타난다. 12세기 영국의 존 왕의 무능을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왕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당대에 열받은 인간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그 의미 역시 후세에서 계속 재창조되어 왔던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라틴어 기독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기독교의 근본 뿌리가 교황청이 아니라 기독경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을 때 역시, 그러한 주장의 철학적 전례는 당연히 없었다. 칼뱅이 다섯 솔라(Five Solas)를 천명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철학의 정초가 된 것이다. 1789년 6월 17일 프랑스 삼부회의 평민대표들이 테니스코트에서 국민의회를 만들어버렸을 때도, 그 사상은 용납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전통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민주주의  철학을 만들었다. 1917년 10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은 세상의 주인은 다름아닌 노동자라는 철학을 그냥 그 자리에서  새롭게 정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주권을 창조해내기 전까지 누가 노동자에게 주권을 마련해 주었는가? 그들 자신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해 주지 않았다.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 쥔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 이영광, 「사랑의 발명」




너무 놀라 앉은 그 자리에서 사랑을 발명해버려야만 했던 모든 사랑하는 이들처럼, 모든 철학과 질문하고 반항하는 철학적 정신은 언제나 욕구와 필요에 의해 그 자리에서 창조되어 온 것이다. 철학이 물론 부패한 지배계급의 면죄부로서 (문자 그대로, 면죄부라는 컨셉 자체도 하나의 철학이었다는 점이 재미있다) 현실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모든 혁명에는 언제나 번개처럼 발명된 저항 정신과 개혁 철학이 함께해왔다는 사실은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동반되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역사와 철학


그래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질문을 파고들다보면 언제나 하나의 철학이 한 시대를 완전히 개혁하며 신흥 철학으로 떠올랐고, 그 시대의 상징적 지배철학이 되었고, 지배철학이 자신의 한계에 의해 또다른 철학으로 교체될 때 한 시대도 교체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지배철학인 성리학조차 고려시대의 지배철학에 대하여서는 개혁적인 면모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 지금은 한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제1물결 페미니즘의 사상들이 20세기 초에 여성 해방을 이끄는 – 지배 남성들에게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 위협으로 간주된  것도 이와 같다. 나는 인류 정신에 대하여 적잖이 과잉대표되어온 대륙철학 논의를 인용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헤겔과 맑스가 정착시킨 변증법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지점에서 정말 적절한 표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은 단지 지배계급의 통치술이나 한가한 중산층 문화, 또는 ‘문과들이나 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치부되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인간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욕구와 욕망이 반영된, 매우 현실적인 주장들의 묶음이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기 위하여 임의의 세계관이 등장하기는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부상하는 비거니즘과 동물권의 논의는 동물의 권리라는 아예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신이 직접 등장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철학의 창조는 그것이  허구적 세계관을 동반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세계관이 나오게 된 계기와 맥락이 중요할 뿐이다. 철학은, ‘반영된 필요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인권이라는 철학이다. 인권(Human Rights)은  20세기를 지나오는 도중에 너무나 믿을 수 없이 잔인한 사건들을 인류 공동체가 겪으면서,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서로 함께 간주하자고 약속함으로써 등장한, 현대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존중받기가 ‘요구되는’(철학은 근본적으로 ‘반영된 시대적 필요성’이기 때문에)  철학이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상징적 기점 이래로, 인권의 콘셉트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하나의 오리지널 모델을 필두로 하여 계속해서 확장되고(유의하라 - ‘확장’된 것이지 ‘변경’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영역에 응용되어 왔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철학적 컨셉은, 세계 인권 선언과 그것에 영향받은 모든 헌장들과 헌법들에 담겨서, 그것을 요구하고 요청하였던 모든 참혹한 실제 참사들에 대하여 응답하면서 현대사회에 전파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철학의 말살


그런데 나는, 오늘날 동시대에 이르러 – 재미있게도 ‘동시대(con-temporary)’라는 표현은 다소간의  역사적 함의가 있는 ‘현대(modern)’라는 표현는 또 다르게, 아예 지금 이 순간의 현재라는 뉘앙스를 가진다 – 되풀이되고 있는 철학에  대한 조롱과 멸시가, 단지 콩 먹으면 살해하던 피타고라스학파의 엽기성이라든가 헤겔 · 니체 · 하이데거 같은 사람의 사변성과 비현실성에 대한 학문적인 비난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자주 느끼곤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의견으로서의 철학을 비난하고, 하나의 사회비판적 반성으로서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철학에 대한 아주 상투적인,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부한(banality)’ 공격들은 실로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논리 위에 기초해 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난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축사에서, 시대가 불러온 인간의 갈증에 대한 지적 응답으로서의 철학이 단지 취업길을 가로막는 시간낭비에 불과한 이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인 모든 것들,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모든 문제제기들은 오늘날 정말로 ‘고대 그리스로 꺼지라’는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철학이 근본적으로 상품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상품이 아닌 것과, 철학적인 생각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철학 그 자체가 아예 조롱받고 모욕당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불법화되고 탄압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왜 그런가? 그것은 돈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돈 버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방해하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철학을 그렇게나 저지하는가? 여기서 바로 인권이라는 철학이 가진 핵심 특성이 드러난다. 인권은 다른 모든 목적이나 수단에 앞서서, 인간을 지키라고 주문하기 때문이다. 현실세계가 인간에 대해 특정한 조치와 보호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철학인 동시에 특히 정치-철학이다. 실제 세계에서의 인권이라는 정치철학은, 인간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하지 말 것을 포함한다. 위험에 내몰거나, 위험에 방치하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구조요청이나 위험신호를 묵살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지불을 거절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안전에 관련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고 예견된 위험을 무시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인권의 철학은 규정한다. 인권이라는 정치철학은 실제 세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인간에게 책임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인간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인권과 노동, 이윤과 비용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회에서, 즉, 이 사회의 주된 내용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용하고 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고 하루의 절반을 직장(작업장)에서 살아가게 되는 ‘주로 산업으로 이루어진 사회’와 인간들의 ‘주로 산업적인 인생’에서, 인권 개념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산업에 커다란 규제와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게 된다. 인권이 직장에 도착하여서는, 작업장 내부의 해로운 문제들이 인간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간의 노동 범위와 환경이 적절히 통제되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선언의 단계에서 추상적일지 몰라도 실제 사회에 적용될 때는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노동권의 형태로 응용되고 확장되는 것이며, 여기서의 ‘노동권’도 단지 먹고 살 일자리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노동할 권리가 아니라, 구체적 노동현장과 거시적 노동정책에 관하여 인권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노동에 관한 권리 또는 노동장면에서의 인권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대부분이 하루종일 골몰하는 지구상의 산업에 관한 인권이 바로 노동권이고, 노동권이 산업에 관하여 인간이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될 것을 요구하며,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업의 특정한 위험하고 해로운 부분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이  통제되어야 할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의 방식 · 양 · 위치 · 시간 · 설비 등의 일부는 제한하고 일부는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어느정도는 생산 속도의 제한과 안전설비 투자, 그리고 적정한 임금과 복지의 강제라는 정책으로 귀결된다. 즉, 노동권은 산업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노동권이라는 정치철학이 요구하는 안전과 인권에 대한 요구는, 그러나 산업의 소유자들(회사와 회사의 입장을 위해  입법하는 선출된 대표자들)에게는, 비용의 문제로 다가온다.


즉, 적어도 회사와 그 회사가 대변하는 시장만능주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노동권의 준수는 비용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생산을 가속하면 눈에 띄는 추가 이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복리  후생을 지급하는 것은 눈에 띄는 효과가 있지도 않고 그 효용을 측정할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모든 노동자는 1시간당 버는 돈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1시간을 휴식할 때, 그 1시간동안은 무엇을 번 것인가? 휴식을 한 것이다. 그것은 가치인가? 물론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행복은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권의 준수는 측정할 수도 없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돈이 쓰여야 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 타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노동자의 권리와 산업복지 따위를 자신의 셈법 안에 넣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이른바 주류경제학이 숫자 이외의 모든 것은 비웃고 멸시하는 것도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줄여서라도 지켜내야 하는 인간의  안전과 권리는 보이지도 않으며 보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타인을 해쳐서라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모든 철학적 창조들과 철학적 문제제기들을 멸시하고 산업복지에 대한 요구를 죄악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 많아져봤자, 안전설비 투자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산업복지를 우회하는 비용절감의 묘수, 미시적 접근


그러나 노동권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복지를 자신의 사업 방정식에 끼워넣지 않는 아무리 악하고 냉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안전을 완전하게 무시할 수는 없다. 생산성을 위해서라도 작업장이 완전히 사람들을 학살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의 제거가 아니라, 안전의 최소화이다. 그런데 안전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결코 최소한 노동권 만큼은 지킨다는 뜻이 아니다. 가끔 사람이 압착기에 깔리거나 용광로에 미끄러져서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률이 기업 전체를 무너트릴 정도가 아닌 수준까지만 안전설비에 투자하고 작업속도 증폭을 다그치겠다는 의미이다. 


나는 단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자랑하는 나라다. 2020년 한 해 동안, 알려진 산업재해 사고로만 88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산업재해 질병을 포함하면 2,062명이 사망했다.[1][2] 그냥 출근해서 일 하다가 한 해에 2천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단 2번을 제외하곤 OECD 산재 사망률 1위국의 지위를 유지했다.[3] 2015년 한국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1.01로서, 0.04인 영국의 20배에 달했다.[4] 


왜 이러한 악마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 역시 인간들의 행동이고, 인간들의 행동은 자신이 믿는 철학에  따른다는 사실이 힌트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의 악마적 철학에 지배당해 있다. 그것은 바로 ‘회사는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라는 반성되지 않는 명제이다. 이 철학 하에서는, 기업의 안전설비와 적정노동량의 기준은 언제나 이윤 최대화에 있는 것이지 산업 사망사고의 원천 봉쇄에 있지 않다. 이윤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안전설비를 장비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수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같다.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위험을 노동자 개인의 조심성과 재수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은 오직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에 관하여서만 개입하며, 정부의 강제 없이는 사회의 건강한 산업구조와 산업복지 구조를 제공하는 데에 협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회사는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라는 악마적 철학이 현대사회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인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복지 같은 것은 절대 셈법에 넣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나라 등 사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구조적인 체계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한 기업의 생존과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만 작업환경을 통제하고 산업복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거는 기대


이것을 우리는 산업복지의 대상-체계적 관점(반대말은 구조-체계적 관점), 혹은 산업복지의 미시적 접근이라고 일컫는다. 개별 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산업재해와 산업복지에 있어서 대상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정부는 어떠한가? 정부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공공 조직으로서 산업복지를 보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노동권의 방어와 산업복지의 문제를 개인간 문제나 사례별 특수 문제로 치부하거나 시장 원리에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과 규제를 통해서 나라의 전 사업장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불균등한 민간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자의 균등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우리는 그런 안전장비를 설치할 돈이 없어’라고 반발하더라도, 애초에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명 보호라는 계산되지 않는 가치를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체계적 관점에서의 핵심 철학인 것이다.


노동권 이슈에 대한 구조-체계적 접근이라는 정치철학적 관점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단순히 정부가 기업과의  경쟁이나 전투 관계에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구조-체계적 관점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혁신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바로 직장(작업장)에 대한 확장된 이해이다. 회사(작업장)은 시민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주된 생활공간이며, 생산활동인 노동과 그 결과인 생산물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고, 또한 그에 따른 산업재해의 위험도 무릅쓰게 되는 공간이고, 시장의 발전에 따라 모든 이들을 구속하는 불평등 역시 산출되는 곳이다. 따라서 구조-체계적 접근하에서 시민의 대리자이자 인권의 보호장치인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직장(작업장)을 당연히 개입해야 할 영역이라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개별 직장(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안전 · 노사관계 · 임금 · 복지  등의 문제를 노동자-사용자간의 협상에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연히 협상력과 권력에 있어서 사업장을 소유하고 고용을 좌우할 수 있는 회사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사용자-정부라는 3자간 협의 체계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갈등의 제도화’라고 부른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일차적으로는 회사 안에서 본인들끼리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정부는 한 나라에서 용납될 수 있는 최소 노동기준을 규제하고 노동여건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서 개입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노동권 보장(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 사회권(사회복지 등 사회임금 지급) 공급 · 노동법 집행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 전통적 사회위험 및 신사회위험 대응정책(고용차별법 등) 등을 통하여 기업 안에서 노동자-사용자간 도저히 체급이 맞지 않는  협상과 투쟁상황을 규격화된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 사고로 돌아보는 민영화 참사


그렇다면, 실제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영국의 20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계의 뒷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한국은 산업재해율이 OECD평균의 1/4에 불과하다. 그러나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다. 도무지 감출 수가 없는 사망사고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재해가 회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일반 부상으로 처리된다는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5] 관료들의 행동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비교사회학적으로 가장 극적인 대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산업재해사망사고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벨트 사망사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각 쟁점별로 정리한 도표를 통해 살펴보고 해당 상황들 안에서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나루


표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벨트 사망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등은 2010년대 한국을 얼룩지게 했던 매우 전형적이고 비극적인 산업재해사망사건이었다. 세 사건 모두가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사가 영업이익 증폭을 위해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도입하고, 임금과 안전설비 부문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 회사 각자가 운영주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걸핏하면 직원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책임지지 않기 위하여 비정규직화하고, 임금 테이블에 꼼수를 부려서 염가로 하루종일 일하게 만드는 특수고용 민간기업은 아예 제쳐 두고 보자. 하지만 구의역 사망사고을 일으킨 서울메트로는 누구나 알듯이 상식적으로 절대 매각될 수 없는 공기업이다. 도시의 기본 기능을 누구에게 팔겠는가?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자기 자신을 분할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일부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였다. 본인들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지하철 운영의 위험한 핵심기능을 맡긴 것이다. 당연히 원청회사는 운영비가 절감되었겠으나, 하청회사 수준까지 내려오면 원청의 원래 운영비로부터 양적으로 삭감된 운영비에 더하여 하청사 역시 운영비와 이익금을 제하고 계약에 임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설비 수준은 붕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운영은 서울메트로뿐만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 이내 열차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단말기를 “통신비 부담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주지 않아 2019년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12]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상 같은 사업체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으로 회사와 직급을 쪼개놓고는 단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냥 살인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소유주인 한국서부발전 역시 공기업으로 출발했으나, 핵심기능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거쳐 민간기업에 매각하였다. 나라의 전력을 책임지는 전력발전기능을 일반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다. 화력발전사업의 변동이나 혁신이 어려운 수익구조에서 민간기업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와 소모품 설비투자(안전장비, 개인방호장비 등)를 말도 안 되게 삭감하는 방법 뿐이다. 그 결과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참사이다.



정부의 노동권 보호책임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들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전형적인 대상-체계적 관점을 취하였다. 사건이 일어나면 개별 사건, 개별 기업에 대하여 달려가서 뒤늦게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보고 해당 기업의 특정 문제에 대해 1 : 1로 매칭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스크린도어에 사고가 일어나면 스크린도어에 레이저 센서를 설치하고 · 외주기업을 원청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화력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나면 화력발전소에 달려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제부터는 2인1조로 일하도록 명령하고,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으면 택배업무 단가를  좀 올리라고 중재하고 하는 식이다. 이러한 개별기업의 개별사안 중심 대처는 물론 정부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상 노동현장 참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겉보기에 뚜렷한 불법적 행위만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치안만을 유지하는 야경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위이다.


왜냐하면 상술한 문제들은 모두 근본적으로 산업의 수익구조와 노동규제 법제의 문제(구조적 문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안전 · 휴식 · 노동시간 · 노동강도 · 노동임금의 각 항목들은, 단지 하나의 항목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택배투쟁의 사례처럼 노-사-정 위원회를 꾸려서 그것만을 복구시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 모든 항목은 민영화 · 외주화 · 임금규제 및 안전규제 부실이라는 거대한 뿌리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구조가 한정되어 있고 공적 가치가 명백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회사에 있어서 민영화 · 외주화를 단행하는 것은, 기업의 수뇌부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공간에 막대한 임금을 흡수하는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로 얻은 이익금을 공공에 재투자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거둬가버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원청-하청의 수익구조 기형화가 하청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 노동권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에 달려가서 땜질을 하는 식으로 정부가 개별 산업/개별 기업 단위의 미시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은, 노동권이 파괴되는 문제의 본질을 고칠 수 있는 구조-체계적 접근을 외면하고 있는 것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인권과 노동권의 수호자로서 정부가 단호하게 사법과 행정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업지배관계, 임금, 안전규제라는 핵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자 또한 유일한 길이다. 




마치며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말로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한 사회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노동자의 생활임금 등 노동권을 보장하고 자본가에게는 혁신을 강요하며 시장에서 한계기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기업의 자본주의 책임성이다. 또한 명백한 공공재이거나 너무 중요해서, 혹은 수익구조가 고정되어 있어서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에너지/상하수도/교통/통신/항만/특정 산업 등의 회사는 민영화시키지 말고 공기업이나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단지 정부가 경영을 효율화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단지  시장이라는 카지노의 공정한 하우스가 아니라, 민주정의 결사체이자 공적 가치의 대리자이고 인권과 노동권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사고가 난 회사에게 긴급규제를 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시장 전체에  관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증세와 사회임금의 지급을 이용해, 한국산업사회 전체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주도적인  노동환경조건과 임금 분배 정책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회사들간의 격차가 커지고, 시장 자체가 위축된 3D업종 기업과 초고성장세에 있는 시장지배적 업종 기업간의 격차는 커지면 커질수록, 3D업종 노동자가 당하는 상대적/절대적 피해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노동권 보장의 여부가 정부의 균등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 소득이전정책이 아닌 업종이나 산업, 기업이나 지역의 운에 달려 있을 경우, 사회양극화와 하층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의 약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중산층 블록(대기업+중산층노동자 연합)에 급여가 집중되고, 중산층 블록이 사회임금지출에 필요한 증세를 거부한 대가로 본래는 지출해야했을 조세만큼 럭셔리해진 평균이상의 기업복지를 누린다면, 단지 회사들뿐만 아니라 업체에 소속된 중산층 노동자측의 조세저항은 더욱이 극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보다 거시적으로는, 노동자가 증세와 사회연대에 따르는 희생때문에 자신의 획득된 지위를  놓지 않고 기업의 편을 들고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다시 소득 양극화를 낳고, 지위 추락의 두려움에 떠는 중산층들은 노동권 보장 정책과 세금정책에 더욱 반발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나라의 목표와 존재 이유는 인권 · 노동권 등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 정부가 시민의 생활수준과 권리보호수준을 일관적이고 예외 없이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맞닥뜨린 사회적 문제들을 보다 거시적으로 구조-체계적인 관점에서, 또한 제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인 관점에서 용기있는 법의 제정(입법부)과 집행(행정부, 사법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진보 정부와 정당들은, 너무 진보적인 결정을 내리면 보수주의자들에게 역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를 날려 버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당과 행정부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꾸물대면서 시간낭비만 하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구조적 관점에서 제도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강력한 노동권 보호 정책의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절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고마움은 행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행복’이야말로 냉혈한 경영학자들이 기업경영이론에서 삭제해버린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욕구이다. 노동권을 더 폭넓고 강력하게 보장한다면, 지출할 비용이 많아진 경영자들은 저주를 퍼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회사 사장님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민들은 노동권의 보장 강화로 말미암아 행복의 맛을 볼 것이다. 노동자 시민들은 경영자들이 결코 계산하지 못하는 행복을 삶의 방정식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우리의 정부는 강력한 제도로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러한 정부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입법자들과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노동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1] 통계청, 『e-나라지표』, 2021-04-15,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14

[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20. 12월말  산업재해현황』, 2021-04-15, https://www.kosha.or.kr/kosha/data/industrialAccidentStatus.do?mode=view&articleNo=42124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3] 송영훈, 「[팩트체크]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 『NEWSTOF』, 2019-12-24,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4] 장성구, 「'우울한' 한국의 노동절…산재사망률 EU의  5배, 네덜란드의 10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0501081800098

[5] 송영훈, 「[팩트체크]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 『NEWSTOF』, 2019-12-24,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6] 김성민, 「택배과로사대책위,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지난해만 16명 숨져”」 『안전저널』, 2021-01-05,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14

[7] 이나라, 「[팩트체크』 택배 기사 과로사는 임금 욕심  때문이다?」, 『NEWSTOF』, 2020-10-20,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5

[8] 김은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비정규직·하청노동자 실태  드러내」, 『연합뉴스』, 2016-12-14, https://www.yna.co.kr/view/AKR20161213169000004

[9] 공공운수노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19-11-27

[1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합동 대책  발표』, 2018-12-1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309220

[11] 김보연, 「'과로사 대책' 1차 합의...택배기사  분류작업서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배송 제한」,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1/2021012101412.html

[12] 황윤정, 「14억 들인 열차 접근 경보기, 밀양역  노동자들에겐 없었다」,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1025.2200801139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1-04-21 과제로 제출된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Photo by Izuddin Helmi Adna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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