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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금별 Mar 24. 202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법인으로 주식 투자하기

현명한 은퇴준비_은퇴자금 5억 원으로 연간 5천만 원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법인으로 주식 투자하기


은행 예금과 적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1인당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원래는 1인당 4천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2013년 1월에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2017년 이후부터 또 다시 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아직까지도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초고령화가 되고 생산가능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 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인으로 2천만 원 부부합산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4대보험을 헷징하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 #황금별의부자노트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I6pwjwQgAQ

"투자는 절대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은퇴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3층연금체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각자가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현명한 은퇴준비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황금별의부자노트 채널에서 여러분의 은퇴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5억 원의 은퇴자금으로 연간 4천만 원 ~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개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연간 배당목표를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세후 1천 5백만 원 내외로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 과세시 세후 배당금이 아닌 세전 배당금으로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에 입금된 세후 배당금으로 계산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후 배당금으로 계산시 환율 등의 변수를 고려해서 다소 넉넉하게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세전으로는 반드시 2천만 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배당금 한도를 잘 체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과도 연결됩니다. 직장인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와이프, 부인이 피부양자인데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죠. 


법인으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배당소득은 어떻게 회계처리에 적용이 되는지,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차량을 렌트시 비용적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1인법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황금별의 부자노트‘ 공지사항에서 강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방대하므로 3시간도 짧을 수가 있지만, 최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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