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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 ETF로 매월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

by 황금별

재테크 투자시 가장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절세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절세 만능통장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커졌는데요. 아직도 주변에 ISA가 어떤 통장이고 어떤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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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 ISA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일부를 가져와봤어요. 최근 펀드 두 개를 해지한 직장인 김민찬(34)씨는 환급액을 보고 실망했다. 김씨는 지난 3년간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A펀드와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B펀드에 돈을 넣었다. A펀드에서는 수익이 80만원 발생했지만 B펀드에서는 90만원 손실을 봤다. 두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을 더하면 10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김씨는 수익이 난 A펀드에서 9만원대 세금을 내야 했다. 최근 김씨는 같은 펀드를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했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우리가 일반주식 계좌로 국내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하면 손익통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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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한 종목에서 손실이 나면, 해외주식계좌로 투자를 할 경우는 손실과 수익을 더해 1년동안 250만 원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국내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는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그냥 손실로 떠안아야 하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양도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금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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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럴 경우에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한다면 수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순수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반영한 손익통산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ISA의 2번째 매력포인트는 매매차익이 과세이연된다는 것입니다. 총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매매차익을 손익통산해서 과세하므로 만기시까지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주식 투자시 2023년에는 시장이 좋아서 큰 수익을 올려 양도세를 많이 냈습니다. 2024년에는 종목 선정에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2023년 투자수익과 2024년 투자손실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죠. 하지만 ISA는 계좌의 만기나 해지시에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기간내에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또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 혜택은 서민형일 경우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 과세하므로 일반계좌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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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에서 중개형ISA를 선택했구요. 저는 작년 4월까지 직장생활을 했고 연소득이 발생해서 일반형을 선택했습니다. 가족 명의의 ISA계좌는 작년 소득이 5천만 원 이내라서 서민형을 선택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일반형으로는 가입기간내 최대 2백만 원, 서민형으로는 최대 4백만 원, 두 계좌를 합쳐 6백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볼수가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도 9.9% 분리과세로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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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죠. 다만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총 납입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ISA를 통해 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큰 폭으로 상향되는데요,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각각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건 동일합니다.


아울러 현행 ISA는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었는데, 정부는 이들도 IS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인데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합니다. 일반 ISA와 달리 배당 소득 중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넘어가면 15.4%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원만 넘어가도 24%의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가에게 매력적인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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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황금별은 어떤 투자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월배당 ETF로 매월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배당투자자입니다.


ISA 계좌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목적은 채권형 월배당 ETF에 투자해서 현금흐름을 증가시키며 절세 혜택을 얻고, 매월 받는 배당금의 절반은 적립하고, 절반은 S&P500지수 패시브 ETF에 투자해서 채권형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가며 금리가 인하되는 시장의 전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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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2개 모두 타이거 미국 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ETF를 선택해서 연간 12% 이상의 높은 배당을 받고 있고, 1개의 계좌는 수익이 날때마다 조금씩 사고팔기도 하면서 수익금과 월배당금으로 RP를 매수하며 현금을 적립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는 사고 파는 트레이딩은 하지 않고, 매월 받는 배당금으로 타이거 미국S&P500 패시브 ETF를 적립해가고 있고, 현재 32주 정도 적립이 되었네요. 이상 황금별만의 ISA계좌를 활용한 투자방식을 전달드렸구요, 여러분은 ISA계좌를 통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국내주식만 하는 투자자나 해외주식만 하는 투자자라면 굳이 ISA계좌가 필요없겠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에 투자할 경우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큰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고, 수익적 측면에서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으니 ISA계좌를 활용하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런 절세 만능통장인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대신 잘만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를 3년 주기로 해지해 연금계좌로 이체하기를 반복하면 3년마다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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