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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배당금 3천만 원 받으면 종합소득세 얼마나 낼까?

by 황금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금융소득 부과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등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당 투자를 할 때 도움되는 절세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세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예금과 적금 그리고 CMA같은 파킹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주식 채권 ETF 등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동일하게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은행에서 이자의 15.4%를 빼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100만 원의 이자액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15.4%를 이자소득세로 제외한 후에 84만 6천 원을 예금주에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100만 원은 세전 이자소득이고, 84만 6천 원이 세후 이자소득이 되는 것이죠. 배당금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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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3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배당금 2천만 원 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308만 원의 배당소득세를 기납부하게 되죠.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이 종합소득세 대상금액입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에다가 초과한 배당금 1천만 원을 더하면 종합과세 금액은 총 6천만 원이 되죠. 그럼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구간 24%에 해당됩니다. 즉 1천만 원에 대한 24%인 240만 원이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의 경우는 기존에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308만 원과 종합소득세 240만 원을 더해 총 548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배당금으로 연간 3천만 원을 받고 세금으로 548만 원을 납부했으니 배당에 대한 세금으로 약 18%의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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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며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는데요. 종합소득 대상자가 될 경우 신고를 위해 여러가지 서류 준비도 귀찮고,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 때문에 회사 인사팀에서 종소세 대상자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특히 고액연봉자들의 경우는 금융소득 초과에 대한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 명의 분산 등 최대한 절세를 통해 종소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구요. 미국주식 배당투자를 5년동안 해오면서 양도세나 법인으로 미국주식 배당투자를 하면서 법인세를 내본 경험은 있어도 저도 종합소득세를 내 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 계산법이 잘못되었거나 실수로 놓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늘 어렵고 다루기 조심스럽더라구요.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와 금융소득 외 근로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소득일 경우는 연간 84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걱정은 없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걱정되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배당소득으로 은퇴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세금이 바로 건강보험료의 인상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이 1000만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 초과된 금융소득 전체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으로 잡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연간 보수 외 소득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이죠.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유한 재산의 과표구간이 5억4000만원에서 9억 사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부터 자격이 박탈됩니다. 은퇴해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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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담을 덜고 금융소득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특정 연도에 이자와 배당이 집중되지 않도록 예적금 해지할 경우 해를 넘겨 실현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2번째로 소득세는 개인별 계산이므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령자를 분산하는 전략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부부간, 또는 자녀에게 증여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 200만원(서민형 400만)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당 금융소득 2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한 후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서 은퇴 후 건강보험료 등 관련 세금을 헷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전에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산출해보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듯 합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한다면 투자자 각자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황금별의부자노트 미국 배당투자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석하시면 근로소득 없이 배당소득으로만 8천만 원을 받을 경우 그리고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배당소득 5천만 원 이상 받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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