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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4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안내도 되는 ISA

by 황금별

재테크 투자시 가장 필수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절세죠.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절세 만능통장 ISA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폭으로 커졌는데요. ISA 만능통장을 활용해서 투자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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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해 투자할 경우 매월 받는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된 후 배당을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당이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ISA 서민형 계좌를 활용할 경우 배당소득 400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배당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2가지 혜택 외에도 과세이연과 건강보험료 소득 미산정과, 종합소득세 미포함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증권계좌와 ISA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 절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개형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농어민형,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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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SA계좌에 1년 납입한도는 1인당 2천만 원이죠. 3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납입해서 요즘 인기가 높은 연배당률 12%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투자원금은 변화없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 혜택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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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권계좌로 투자시 매월 20만 원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인 30,800원을 제외한 169,200원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ISA일반형이나 서민형으로 투자시에는 월배당금 2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배당금 20만 원이 그대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즉 매월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일반 계좌로는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2,030,400원을 받지만, ISA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한 4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39,600원을 내고 2,360,400원을 받습니다. ISA 서민형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없이 240만 원을 모두 배당으로 받습니다. 서민형일 경우 첫해에 약 37만 원의 세금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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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에 2천만 원, 3년차에 또 2천만 원, 3년동안 총 6천만 원 한도를 꽉 채울 경우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세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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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권계좌로 투자시에는 3년 동안 세전 배당금으로 1,440만 원을 받아서 배당소득세로만 2,217,600원을 내고 세후로 12,182,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일반형으로 투자시에는 200만 원 비과세 한도와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납부하는 세금은 1,227,600원으로 99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형과 서민형으로 가입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1,029,600원으로 1,188,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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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내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반드시 서민형으로 가입하셔서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니까 가입조건만 충족된다면 무조건 무조건이죠!! 2024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현재 1년에 2천만 원 5년 최대 1억 원의 납입한도와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크게 증액되는데요. 납입한도는 1년 4천만 원 5년 최대 총 2억 원으로 2배 증액되며, 비과세 한도 역시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천만 원으로 크게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상품은 종합소득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세금 혜택을 통해 부동산 투자 수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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