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사람 레벨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나솔 Mar 25. 2022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들은 이야기이고, 내 기억의 정확도는 떨어질 지 모른다)


금요일 오후 6시, 시민 한 명이 ㅇㅇ도시 시청에 전화했다.

“ㅇㅇ 책자의 사본이 필요한데요,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다.

“아! 죄송합니다. 마침 그 책자의 사본이 다 떨어져서요, 제가 다음주 월요일에 사본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 공무원 분이 잘못했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시청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시청이 패소했다.

판결 이유인 즉슨


1. 사본을 만들어두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요

2. 바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 시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일부라도 확인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 헌법에 나와 있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범했다.


시가 패소하면서, 시에서 승인했던 계획들이 취소처리 되었다. (추가: 요 부분은 좀 더 확인해볼게요!)


(생각) 이런 것이 선진국의 클라쓰인가!


이것은 미국 LA시의 케이스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미국 유학 당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


논문 작성에 참고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멀리 떨어진 주에 있는 어떤 곳에 연락해서

“혹시 ㅇㅇ 에 관한 자료가 있나요? 배송비를 부담할테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배송비 부담 안하셔도 된다며 보내주겠다고 했다. 한 달 뒤엔가 택배가 왔다.


한 박스.. 책 한 권이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


더욱 놀란 일은.. 자료를 보낸 쪽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에게 보낼 자료를 찾다가 목록을 엑셀로 만들었는데, 혹시 필요하면 파일을 보내드릴까요?”

“Yes, please. Thank you!”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미국헌법은 물론 대한민국헌법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지만, 미국헌법을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그 헌법에 나온 내용을 실제로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합의와 그간의 경험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만 해본다.

매거진의 이전글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