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놈 집행관 님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부딪쳐 다치게 하거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동차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고의성 여부와 범행 결과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되거나, 상해치사죄란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고소취소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부동산명도(인도) 집행 및 대체집행(부동산 철거)은, 채권자가 먼저 집행비용(수수료 및 출장비)을 집행관 사무소에 예납을 하여 집행을 시행하지만,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에 들어간 비용확인신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 절차를 거쳐 채권을 확보하거나, 채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근무하는 회사나, 거래은행을 제3 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금융자산을 추심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