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크게 노는 방법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을 따라야 한다. 크게 놀때는 법을 지켜서, 진행하여야 하고, 법령준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직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직무를 파악하고 하나로 연결해 줘야 한다. 공연을 업으로 하고싶다면, 기본적인 직무와 직무간의 연관성, 그리고 더 나아가 직무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표권
공연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보호법(환불규정)
청소년보호법
주세법(주류법)
내국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출입국관리법(사증=공연비자)
항공법(드론촬영)
더 있으면 제보부탁드립니다
나는 프로듀서형 감독이다. 1만명이 넘는 음악축제만 거의 10년간 18개정도했으니까. 불려지는 면도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직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급체계로는 커버가 불가능하니까. 오히려 내가 감독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불려지는 면도 있다. 디자인도 하고, 예매관리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SNS관리도 하고, 대관관리도 하고, 전체 기반시설과 부스 배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행사사후처리도 하고, 사후세무정산도 하고...모든걸 다한다. 근데. 이걸 나누기에는 뭔가 애메하다. 직무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보다 한번 삐긋하면 금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격을 수 있기에 맡길 수가 없다. 위임이라는 좋은 방법도 있지만, 위임을 할 수 있을려면, 어째든 일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맡기 싫어서 하는걸 수도있다. 월급 오르는거 아니자나~.
장점이라면 자유롭게 나의 직무설정을 내 스스로 하고, 진행한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승진은 없다이고, 직무 중심이니 일의 경중 구분이 없이 필요하면 모든걸 다 해야한다는 것이다. 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건 아니다. 아직 재미있다.
"안녕하세요~. 월디페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다. 월디페 고객전화는 내 핸드폰으로 착신되어 있다. 초반에만 받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아직 내 주위에 버티는 사람들이 착신해 놓은건 못 보았다. 부끄럽진 않다.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 모르는 상급자가 되긴 싫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있다. 관객의 물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다. 이러다 보니 여러 직무를 해야했고, 자연스럽게 여러 법령들에 대한 직무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합하여 하나의 축제를 만든다.
각각의 법령에 대해서 대충 소개해 드립니다
자세한 공부는 스스로하기 공부할 내용도 그다지 없습니다
단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직책과 권한이 달라질 뿐이지
법령은 여기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 http://www.law.go.kr/LSW/main.html
상표권은 컨텐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장치입니다. 모든일의 시작이자. 무형의 컨텐츠인 축제가 거래될 경우 핵심이 되는 자산입니다. 허세롭게 영어로 쓰자면 IP(Intellectual property)라 하며, 영문그대로 지적재산권으로 번역됩니다. 지적재산권에는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축제의 상표권도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상표권등록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얼마 돈도 들지 않으니까. 꼭 챙기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에는 국문, 영문, 로고 3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보통 신조어가 아닌 이상 국문과 영문은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로고상표로 등록합니다. 축제상표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표의뢰 류를 35류(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41류(공연이벤트개최업, 공연이벤트제작업), 43류(음식료품제공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임시숙박업)로 진행합니다. 핵심이 되는 등록상표류로는 41류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1류 등록기준 50만원(출원비용 : 17만원, 최종등록비용 10년기준 : 32만원정도)정도 비용이 든다. 3개의 류를 등록하면, 최종적으로 150만원이 필요하다. 10년간 내가 만든 컨텐츠의 권리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150만원이 든다는 것이다. 1일로 계산시 400원으로 내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이다. 싼거당.
공연법은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면 안되는 가치이자 직무로서 공연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공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할지역의 안전담당관에게 재해대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공연의 존재유무를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직무 업무 중 하나입니다.
배째고 안하면, 공연못합니다. 꼭 하세요. 공연법 상으로는 1,000명 이상의 공연을 진행시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느낌상 2019년부터는 공연법이 강화되어서,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 법정교육과 이수후 수료증이 없으면 아예 공연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연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에 들어가셔서 공연자용 1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공연을 업으로 하기위한 최소한의 기본교육이니 미리미리 수료하시길 바래요. 어차피 타협하면 안되는 직무이니, 공연법과 관련되어 법정교육을 알아보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연법관련 교육받는 곳 : https://safety.kbrainc.com/main/
저작권법이라 쓰고, 정확히는 음악저작권법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음악저작권법입니다.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시면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이 있는데요. 음악공연을 하신다면, 꼭 확인하여, 잘 청구받고, 내기바래요.
저작권법
음악저작권법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https://www.komca.or.kr/CTLJSP
저도 완독은 해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공연업 특성상 많은 관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인지하고 공연업에 종사하길 바래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예매처로 부터 관객 데이터를 확실히 로우데이터로 받고자 하면, 예매전부터 미리미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받기를 요청하거나, 관객 데이터 제공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객을 예매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예매처를 통해서도 관객관리가 가능하나, 경험상 내가 "아"라고 전달해 주세요하면, "어"라고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내가 다시 "아"라고 관객들에게 알려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아"라고 전하고 싶으면, 내가 "아"라고 하는 내용을 구성해서 바로 실행하지만, 예매처에서는 담당자가 또 다른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고, 검수를 하고, 다시 부탁을 하여 나가는 방식이라서 메세지가 전해져서 얻고자 하는 피드백을 간과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각색되어져서 보내지기 때문이다.
안 혼날려고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왜곡시킨다. 암튼 고객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예매처로부터 받기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알아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곳에서는 개인정보보험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료는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량과 법인의 매출로 정해지게 되는데. 수량보다는 법인의 매출이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듯하다. 전체 매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로 발생되는 매출이 적더라도 차지하는 전체매출이 적용된다.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미미 하더라도 전체매출이 기준이 되기에 억울할 수 있으나 보험료는 전체매출이 1차 기준으로 책정된다.
가장 보수적이고, 기준으로 삼을만한 곳은 인터파크입니다. 모든 예매처가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본가이드에 따라서 진행하는 곳이 인터파크입니다. 간혹 환불불가, 높은 수수료부과 등 기준없이 명기하여 차감적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본가이드를 벗어나 멋대로 만든 환불규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분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분쟁은 1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스트레스와 노오~력이 들어가니. 잘 모르면 인터파크 환불규정 따르면 됩니당.
그렇다고 각 예매처들이 모두 인터파크와 같은건 아니에요. 약간씩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법무검토를 진행하여 적용한 환불규정이니 알아서 그냥 두면 되요.
청소년보호법은 주류와 담배에 관련되어 성인의 기준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인기준을 연도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몇년전만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를 시작으로 성인기준이 불확실 했습니다. 지금도 생일이 안 지났는데요. 어떻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00년생이면 모두 성인입니다.
머니머니해도 대낮 음주가무가 제일 재미있는 법이고, 음악페스티벌은 친구들과 음주가무를 하는 날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류가 판매된다. 주최주관측이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단지, 법이 정해준 축제내에서의 주류판매에 대한 방법이나 가이드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건 국세청과 세무소를 통해서 탈세를 하지 않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주류와 관련되어서 국세청도 탈세를 하지 않으면, 죽자살자하고 달려들지는 않는다.
사후정산까지 마무리 할려면, 기본적인 세무과정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예매로 인한 매출의 경우 고객이 3~4개월 전에 예매를 진행하여 발생된 매출이라고 하여도, 최종적으로 주최주관측에서 등록하는 공연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은 해당공연이 실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등록한다.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은 매출발생과 동시에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현금을 통해서 예매할 경우 예매처에서 주최주관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절대적으로 모두 카드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으로 인하여 사후정산업무가 시련과 고통이 된다. 잘 모르겠으면, 어째든 모두 카드로만 진행해 달라고 예매처에 이야기 하면된다.
그리고 그렇게 매출을 등록할 때 매출의 발생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산업무가 진행된다. 예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온것은 수고한 부분이지만, 세무적으로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일을 하다가 팽개친것과 같다.
또한 내국세법에는 해외아티스트에 대한 원천징수규정이 있다.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아티스트가 합법적으로 국내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연비자가 필요하다. 보통 C-4로 진행한다.영상물등급위원회와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관련 과정이 진행된다.
그냥 드론을 날리는게 아니라, 촬영을 목적으로 하면, 비행금지구역이던, 통제구역이던, 관계없이 승인 대상입니다. 드론촬영을 하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건 드론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는걸로 알면되는데요. 혹시 모르니 안하시고 하실거 같으면, 체크해 줘야 합니다. 드론 취미로 날려도 99.999999999%의 확율로 촬영을 하는데. 촬영시에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참 웃긴 법입니다. 귀찮게 할테니. 하지말라는건데. 암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m미만 비행(여객기 안전을 위해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금지(추락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 일몰 후 야간비행금지(어두우니까라는 이유로 그냥 "하지마"라고 함) 조항이 있습니다.
야간비행이 참 애메한 조항인데요. 왜냐하면 야간 피크타임에 항공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리는건데. 날리지 말라는거라. 유투브를 보면 야간비행영상이 수두룩한데.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사후 영상물이 있다고해도 벌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웃김.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 관련제도 소개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항공구역보기지도 : http://map.vworld.kr/map/maps.do#
보는방법 : 좌측 [지도선택] > [도로/교통/물류] > [항공공항] > [비행제한구역]
모든 방법을 말하기 보다는
중요 직무들의 근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공연업계에 관심이 있다면 꼭 차근차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르니까요
ps.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네...불라불라불라.
언제나 함께 일할 사람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