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공부 노트 1 : 우리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고스톱도, 투자도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주택자인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룰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건
1 주택 취득, 2020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공동명의, 실거주
공부 노트 1 : 부동산 세금 정책(취득세와 양도세)
세금 = 과세 표준 X 세율
부동산을 살 때 : 취득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을 팔 때 : 양도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또는 부모님께 받을 때 등등 : 증여세, 상속세
세금별 과세 표준
취득세 : 실제 취득가액
양도세 : 실제 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액
세금별 세율
취득세
주택의 경우 과세 표준의 1~12% (그 외 농특세와 지방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양도세 (2021년 6월 1일 이후)
<일반 과세>
1년 미만 보유 70%(비례 세율), 1~2년 미만 보유 60%(비례 세율), 2년 이상 보유 6~45%(누진 세율)
<중과세>
1세대 2 주택 : 기본세율 + 20% p
1세대 3 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p
취득세 (2020년 8월 12일 이후)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 : 1~3%
2 주택자 : 1~3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3 주택자 : 8%,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2%
4 주택 이상 : 12%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 단,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농어촌 주택 등은 제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1. 과세표준 : 1200만 원 이하 / 세율 : 6 % / 누진 공제액 : 0원
2. 과세표준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세율 : 15% / 누진 공제액 : 108 만원
3. 과세표준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세율 : 24 % / 누진 공제액 : 522 만원
4. 과세표준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세율 : 35% / 누진공제액 : 1490만 원
5.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3억 원 이하 / 세율 : 38% / 누진공제액 : 1940만 원
6. 과세표준 : 3억 원 ~ 5억 원 이하 / 세율 40% / 누진공제액 : 2540만 원
7. 과세표준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세율 42% / 누진공제액 : 3540만 원
8. 과세표준 : 10억 원 초과 / 세율 45 % / 누진공제액 : 6540만 원
기본세율 양도세 = 과세표준 X 세율(과세표준 구간) - 누진공제액(과세표준 구간)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 2년 보유 & 2년 거주
1세대 2 주택 : 2019.12.17 이후 취득 시 1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 단,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 최대 2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