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펠리세이드 9인승 모델, 버스전용차로 달려

by 뉴오토포스트

9인승 SUV, 파란선은 OK?

‘이것’ 몰랐다간 과태료 폭탄

펠리세이드는 가능할까?

c0a12f5ad6730e309f5c027a42071682 (1).jpg 사진 출처 = 서울시

2025년형 펠리세이드가 9인승 모델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버스전용차로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번 펠리세이드 9인승 출시를 기점으로 자세한 이용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라는 이름 아래 두 가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차로가 존재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전용차로와 도심 도로의 전용차로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 운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 펠리세이드 9인승이 어떤 조건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고속도로와 도심, 전용차로 규정 완전 정리

visual01[2].jpg 사진 출처 = 한국도로공사

국내에서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두 번째는 도심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다. 각각 차선 색깔과 통행 가능 차량 기준이 달라 운전자가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합차가 6인 이상 실제 탑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카니발, 스타리아,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2025 펠리세이드 9인승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속도로에서는 파란색 실선 차로로 표시돼 있어 이를 통해 구분 가능하다.


반면, 도심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하다. 이 차로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긴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고, 카니발이나 펠리세이드 같은 9인승 승합차는 절대 통행이 불가하다. 도심 버스전용차로는 노란색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도심 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1.jpg 사진 출처 = 현대차

이번에 출시된 2025 펠리세이드 9인승 모델은 3-3-3 시트 구조를 적용해 최대 9명이 탑승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6명 이상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탑승 인원 수를 속이거나, 5인 이하 상태로 차로를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카니발은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카니발만 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왔지만, 이번 펠리세이드 9인승 출시로 동일 조건 하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국내에서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펠리세이드 외에도 기아 카니발. 현대 스타리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링컨 네비게이터, 쉐보레 타호, 포드 익스페디션 등이 있다.


차선 색깔로 구분하면 헷갈릴 일 없다

5913b493c0d7a0396605772717817de8.jpg 사진 출처 = 서울시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라는 단어만 듣고 통행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하려 하지만, 사실은 차선 색깔만 봐도 규정을 구분할 수 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 도심 일반도로 전용차로는 노란색 실선 혹은 점선으로 표시되며, 파란색 실선만 상황에 따라 진입 가능하다고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선 운전자의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 착오로 인한 적발을 피하려면 전용차로 운영시간과 차선 표시를 수시로 확인하고,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반드시 요건을 지켜 통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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