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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인데.." 무단횡단 사고 알고 보니 이렇습니다.

by 뉴오토포스트

도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야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1JTBC-Voyage2.jpg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JTBC Voyage’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운전자는 주행 중 항상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운전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 주의 의무가 모든 상황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사태를 대비해 사고를 내지 않을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의 발생까지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무단횡단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Depositphotos1-3.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운전자에게는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크게 경감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무단횡단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고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면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도로에 진입하여 운전자가 인지 후 충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예견치 못한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는 무죄나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법원의 경향을 보여주며 모든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Depositphotos3-2.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발생 경위, 시간, 장소, 그리고 도로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도로교통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비상등을 켜는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도움을 받아 부상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후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안전은 운전자에게만, 보행자에게만 요구하는 의무가 아니다. 어두운 밤길과 같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가로등 설치와 조명 개선에 힘써 도로를 밝게 비춰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기관에서는 올바른 교통 습관과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개개인의 책임 영역을 넘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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