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취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후 112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만약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이며 당사자 간 사고 원인이나 자동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보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기도 한다. 보험 처리가 결정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 배상이나 치료비 등의 문제는 보험사를 통해 처리된다. 보험사는 사고 처리 대행, 합의 조율, 그리고 보험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추후에 있을 일을 대비하여 파손 부위나 자동차 위치 등 현장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험 합의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섣부른 합의는 피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는 웃고, 가해자는 울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후에도 한방병원에서 과도하게 진료를 받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어 논란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합동 검사에서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필요 이상의 과다 청구를 하는 등의 불법 의심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잉 진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보험사기로 볼 수 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것만이 보험사기가 아니다. 과잉 진료, 특히 한방병원에서의 과다 진료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보험금을 취하려는 시도 또한 보험사기로 본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보험료가 누수되고 있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 시에는…
보험 사기는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과잉 치료가 의심될 경우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진료 내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치료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보험사를 통해 과잉 진료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미한 상해 환자의 경우 진단서 없이 8주를 초과하여 진료받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과잉 진료 또한 보험 사기이며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다.
보험 사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발생시키고 단순히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손실을 넘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