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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 내

by 뉴오토포스트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200만 ~ 1000만 원으로 높아진 과태료

%EA%B8%89%EB%B0%9C%EC%A7%847.jpg 사진 출처 = 유튜브 'SBS 뉴스'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급발진 등 중대한 결함이 의심되는 차량의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해당 차량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특히 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 조사용 자료를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몇 년간 급발진 사고 논란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 개정을 통해 조사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와 소비자 모두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함 추정 가능해진 조사 권한 확대

%EA%B8%89%EB%B0%9C%EC%A7%843.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가 주된 조치였지만, 이제는 결함 판단까지 가능해져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어야만 결함 추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차량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완성차 업계는 “결함이 없더라도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한 규제를 경험한 제조사들은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 갑작스러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제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포함되었는데, 만일 제조사가 차량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업계는 신중 모드

%EA%B8%89%EB%B0%9C%EC%A7%842.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속·브레이크 페달 조작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로, 향후 모든 신차에 장착이 요구된다. 하지만 장치 가격 인상, 통상 마찰 가능성, 차량 설계 변경 부담 등으로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가격 전가 우려를 이유로 도입 시기와 방식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이 오히려 제조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확한 데이터가 남으면, 급발진 논란이 있을 때 결함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수준도 기존 100만 ~ 3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향상돼, 규정 위반 시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 안전과 제조사 책임의 균형

%EA%B8%89%EB%B0%9C%EC%A7%844.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조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안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이라는 강력한 조항은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반대로 무분별한 결함 판정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역시 기술적·경제적 부담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하다.


앞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구제와 신속한 원인 규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제조사와 정부, 소비자단체 간의 치열한 해석·적용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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