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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비켜라" 도로 위를 점령한 자전거 동호회

by 뉴오토포스트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몰상식한 통행 방식
도로 위의 무법자들, 처벌 대상인가?
‘자전거’는 엄연히 ‘자동차’에 해당

1KNN-NEWS1.jpg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NN NEWS’

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대표적인 스포츠이자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 삼아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한 취미 활동이 때로는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발생시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일부 자전거 동호회는 마치 자동차처럼 도로 한가운데를 점유하거나 떼를 지어 도로를 점령하면서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심지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도로 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통행 방식은 기본 원칙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거나 여러 대가 한꺼번에 도로를 점거하여 운행하는 모습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법적 처벌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로 위 무질서에 대한 법적 책임

JTBC-Entertainment1-1.jpg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JTBC Entertainment’

일부 자전거 동호회원들의 무질서한 도로 주행 행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과도한 도로 점유이다. 여러 대의 자전거가 줄지어 도로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며 주행하는 경우, 이는 후방 자동차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추월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가 주행해야 할 1차로를 점유하거나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주변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역시 다른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자전거 운전자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음주 운전 등에 대한 규제를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고 단체 라이딩 중 집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동 위험 행위’나 ‘교통 방해’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그리고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는 모두가!

Depositphotos3-4.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무분별한 도로 점령 행위는 단순한 민원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도로의 제한된 공간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교통 문화 전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전거 동호회와 일반 운전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각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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