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인데..." 신차 환불, 현실은 이렇습니다.

by 뉴오토포스트

국내 레몬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
하지만 실효성 관련해서는 아직도…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서 안 돼

1ioniq931.jpg 사진 출처 = '현대자동차'

새 차를 구매한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잇따른 자동차 고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희망이 국내에 드디어 상륙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수년간 소비자들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 일명 레몬 자동차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레몬법’의 정신을 본받아 국내에서도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불량 신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자동차 제조사들의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B%94%94%ED%8C%8C%EC%A7%93.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그러나 모든 레몬 자동차가 레몬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레몬법은 신차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회 이상 수리 후에도 재발하는 일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기대

Depositphotos1-6.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야심 차게 도입된 국내 레몬법은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끊임없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강제성’의 부재이다. 이 레몬법이 적용되려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레몬법이 발효되는데, 회사로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 실제로 레몬법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제조사와의 분쟁에 또다시 놓이게 되는 상황이다.

Depositphotos22-1.jpg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레몬법 실효성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내 레몬법이 시행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통해 실제로 구제받는 소비자의 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도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상용차 등 일부 자동차는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비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매한 새 차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법의 문턱이 너무 높거나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빈번하다.


희망의 불씨, 레몬법의 전망

%EC%97%B0%ED%95%A9%EB%89%B4%EC%8A%A47.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레몬법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개선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제조사에 중재 결과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레몬법은 실효성이 낮고 현실의 벽이 높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국내 레몬법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변화해 나간다면 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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