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다음 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함께 외국인 운전면허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금 드러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세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단속됐고, 다음 날 저녁에도 0.110%로 운전하다 다시 적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무면허 적발 전력이 있었으며, 재판 소환에도 장기간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연속 범행과 불성실한 태도를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판단했지만, 운행 거리가 짧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재범 비율이 40%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재범률이 줄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사건처럼 하루 만에 또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운전자의 면허 관리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 외국인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 국가’에서 발급받았다면 별도 시험 없이 국내 면허로 교환해주고 있다. 다만, 상호인정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교환 과정에서 해외에서의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외국인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 교통법규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음주운전 재범 외국인에 대해선 면허 취득·갱신 제한을 강화하고, 국가 간 이력 공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외국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음주운전 이력 공유 등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방심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반복되는 재범 사례는 엄격한 처벌 없이는 줄어들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하루 만에 또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 적발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전면허 교육 강화,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 안내 등 다층적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외국과 한국의 운전문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운전습관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국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교통 밀도와 도로 환경은 해외보다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운전자의 법규 이해와 책임의식은 더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근절과 더불어 외국인 면허 관리 제도의 촘촘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