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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공간만족 Oct 23. 2020

도로 있으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땅 사기 전 확인하기 ①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가능여부)


건축을 목적으로 산 땅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두 가지다. 

1) 도로   2) 배수   


산지라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1) 경사  2) 도로  3) 배수 


이 중 한 가지라도 허가가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보통 '맹지'는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 분류된다. 왜냐, 도로가 없기 때문이다.

도로가 없는 땅은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인가를 받을 수 없어서다.

이는 택지 위에 집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는 반드시 지적도와 현장여건을 비교해야 한다. 지적도 상의 도로와 실제도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지만, 위성사진을 보니 폭 4m의 도로가 있다. 지적도를 봤을 때 도로까지 내 땅으로 되어있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도로가 주인이 있는 ‘사도’라면 토지 주인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부지 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도로 폭이 다르다


도로 유무를 확인했다면, 도로 폭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부지 규모(면적)에 따라 도로 폭의 허가조건이 다르다. 

사업부지의 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네이버





4m 도로가 아니어도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골에는 차가 다닐 수 있지만, 폭이 4m가 되는 않는 도로가 많다. 법에서는 ‘마을안길’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록 폭이 좁아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부지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 폭이 4m가 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의 (3)-①항)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며(도로 폭 최소 3m) ,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지을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면적이 크지 않은 소매점, 카페 등을 의미한다. 


지자체에 따라 허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개발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 폭 최소 3m가 필요하다. <이미지 출처 : 농촌디자인>







김용만

생태건축가, 펜타건축사사무소·품건축(주)대표이사, 마스터플랜/기획설계/계획설계/PM/CM/건축인허가

홈페이지/ www.행복집짓기.com


정해광

라온이엔씨 대표이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공장설립승인/개발행위허가/토목실시설계


박은일

은성토건 대표이사, 부지조성/토목공사/매립/조경/보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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