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감시] 경인방송 방송법 위반, 경찰 수사 급물살
경인방송이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법원이 ‘주주간 비밀계약서’를 인정했다.
조동성 회장과 당시 권혁철 대표이사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절반을 넘은 것이므로, 방송법에 저촉된다.
방송법 위반 여지를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재허가를 내준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1년 만에 취소해야 하는 우스운 꼴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8일 “피고 조동성은 원고 권혁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 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경인방송에 기재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선고했다.
조동성 경인방송 회장과 권혁철 전 대표이사 등이 방송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맺은 주주간 비밀계약을 인정한 것.
뉴스하다가 지난해 입수한 조동성 회장, 권혁철 대표, 민천기 부회장이 작성한 ‘주주간 추가합의서(비밀계약서)’를 보면 조 회장과 권 대표 지분의 합계는 52.36%이다. 관련기사 : 조동성 전 인천대 총장, 지상파 경인방송 사유화 논란
경인방송 회장과 대표이사는 방송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지분의 합은 40%를 넘으면 안 된다. 방송법 8조 2항 위반이다.
이는 방송법 182조에 따라 방송사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2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통위는 비밀계약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2024년 1월 경인방송에 조건부 재허가를 내줬다. 경인방송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간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였다.
방송법 저촉 가능성이 높았지만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간 계약으로 위법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노종면 의원이 주주간 비밀계약을 알고도 재허가를 내준 사실을 지적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소송과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부분(위법 여부)에 대해 미리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이라고 했다. 또 “고소 고발 결과가 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방송법 위반에 대해 권혁철 전 대표이사는 “방송법 위반 여부는 보다 더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보다 더 고민하겠다”며 “방송법을 위반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위반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패소 판결과 항소 여부와 관련해 조동성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동성 회장 변호인은 “저에게 물어보는 건 옳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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