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_"이혁재와 친분" 부모 식당 인천시 유튜브에 소개한 김용희 의원
“이혁재 형님이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요. 저희 가게 한 번 오셨었 거든요. 좀 장사 안 되니까, 어차피 지금 인천(시)에서 그거(맛집) 유튜브 찍으니까, 어차피 맛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봐라. 어머니한테 말했죠.”
인천시가 세금을 들여 시의원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해줬다.
인천시 공식 유튜브는 우연히 추천받은 맛집인듯 꾸며, 김용희(국민의힘·연수2) 의원 부모님 가게를 홍보했다.
김 의원은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공식 유튜브에 부모님 식당 홍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김 의원과 함께 해당 식당에서 세금으로 회식을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뉴스하다가 그 내막을 취재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공식 유튜브에 한 콘텐츠가 올라왔다.
인천 맛집을 소개하는 ‘인맛’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콘텐츠 주제는 인천에서 60년 동안 택시를 운행한 운전기사가 추천하는 제일시장 맛집이었다.
영상에서 SBS 출신 개그맨 정현수 씨는 택시를 잡아 탄 다음 택시기사에게 맛집 추천을 부탁했다.
제작진은 정 씨의 식사 제안에 기사가 흔쾌히 응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 확인해보니, 애초 정현수 씨와 기획사가 식당과 택시기사를 섭외해 촬영했다.
뉴스하다는 해당 식당을 수소문했다. 지난해 개업한 미추홀구 도화동 제일시장 근처 고깃집이었다. 제작진이 직접 식당에 방문했다.
식당에는 이혁재 씨가 사장님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용희 의원은 이혁재 씨가 인천시 유튜브와 연결해줬다고 했다.
이 씨는 유정복 인천시장 미디어콘텐츠특별보좌관이었다. 선거를 돕는 등 오랜 기간 유 시장과 가까이 지낸 인연으로 특보까지 맡았지만, 지난해 하반기(10월 6일)에 임기가 끝났다.
현재 인천시 유튜브 등 미디어 업무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가 콘텐츠 선정을 좌지우지한 것.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는 이혁재 씨 개그맨 후배들이 운영하고 있다. 식당 안에는 업체 대표 현병수 씨와 정현수 씨가 같이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다.
이 식당 주인은 김용희 의원 부모님이다. 인천시 유튜브 방송 이후,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유튜브 홍보로, 인천시의원 부모님이 혜택을 본 것.
인천시 공식 유튜브는 예산을 들여 외주를 준다. 올해도 외주업체에 3억9천200만 원을 주고 인터넷 방송 운영을 맡겼다.
인천시가 작성한 과업내용을 보면, 연간 총 140편을 제작하는 조건 등 유튜브 운영 전반이 예산에 포함된다. 김용희 의원 가족 식당을 홍보하는 영상 역시 세금으로 만들어진 셈이다.
이 영상은 4만7천 회까지 조회수를 기록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시가 삭제했다.
시 유튜브를 담당하는 홍보기획관실은 외주여서 몰랐다고 했다.
이혁재 씨가 인천시 유튜브에 개입한것 아니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저는 근무할 때 뵌 적이 없어 잘 모른다”며 “(식당이) 누구 집인지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
김 의원이 소속한 위원회 두 곳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이 식당에서 밥값을 계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18만7천 원, 예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40만 원치를 먹었다.
특히 예결위 공통경비로 먹은 식사에는 김용희 의원이 참석했다. 예결위원은 총 13명, 참석인원도 13명이다.
김 의원은 건교위, 예결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의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성격으로 판단한다.
김용희 의원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인천시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용희 의원은 자식된 도리로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그 법률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며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기자님도 부모님이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먼저 (부모님 식당에) 가자고 한 적은 없고, 같은 의원님들이 하는 거 아니까 (가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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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HFymn7aj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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