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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Dec 21. 2023

이완규 법제처장, 한우 오마카세 식당서 하루 120만원

점심 저녁 모두 고급 한우식당에서 먹고 영수증 상세내역 감춰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부천지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2월 16일 부천시 약대동의 한 소고기 전문 고급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모두 해결했다. 


이 처장은 이날 이 식당에서만 업추비로 120만 원 가량을 사용했다. 해당 식당은 1인 10만 원 상당에 한우 오마카세가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투플러스 고급 한우를 취급한다. 일행끼리 따로 방에서 식사할 수 있으며, 주차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이 처장은 저녁에만 ‘전출검사 환송만찬’ 행사 명목으로 88만4천 원을 결제했는데, 이를 분할해 결제한다. 당일 72만 원을 법인카드로 긁고 보름 뒤인 3월 2일 16만4천 원을 추가 결제했다. 72만 원 영수증도 계산은 2월 16일에 했지만 인쇄한 날짜는 3월 2일이다. 

전출검사 환송만찬에 88만4천 원을 나누어 결제한 영수증.


이밖에 이 처장은 이날 점심에도 이 식당에서 ‘원로 법사랑위원 오찬간담회’라는 명목으로 29만9천 원을 썼다. 영수증에 나온 테이블 번호는 51. 최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VIP룸이었다.


또 부천지청은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업추비를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끔 품목을 생략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뉴스하다가 지난 11일 직접 식당을 찾아 영수증을 발급해 본 결과 아무런 요청 없이 최초 발급한 영수증에는 주문한 품목과 수량이 나온다. 따로 금액만 나오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부천지청이 제출한 형태의 내용 없는 영수증이 발행된다.

뉴스하다 취재진은 검찰이 방문한 식당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왼쪽 영수증에는 품명, 수량 등 상세내역이 있다. 오른쪽 재요청한 영수증은 상세내역이 없다.


부천지청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꾸민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날 점심과 저녁을 한 식당에서 먹었는데 전출검사 환송만찬 영수증만 품목이 없다.


부천지청이 2017년 2월 16일 점심에 식당에서 쓴 29만9천 원 영수증에는 품목이 남아있다. 먹칠을 벗기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전출검사 환송만찬 영수증은 72만 원과 16만4천 원 영수증 모두  품목을 생략했다.

부천지청이 고급 한우식당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노란색으로 표시한 점심 영수증은 품명과 수량 등 상세내역 흔적이 남아있으나, 녹색으로 표시한 저녁 영수증은 상세내역을 생략했다. 


저녁 영수증 증빙내역에 품명을 지우고 계산일자를 삭제 처리한 이유는 1인당 고가 음식을 먹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기준 해당 식당에서 저녁에 판매하는 주요 1인 메뉴 단가는 한우 오마카세 10만5천 원, 한우꽃등심코스 9만9천 원, 한우꽃등심세트 8만3천 원, 갈비찜 한정식 5만2천 원 등이다. 소고기 단품 금액은 한우안심과 등심이 130g에 6만9천 원이다. 20만 원짜리 위스키와 7만5천 원짜리 전통주 등 고급술도 다수 판매한다.


업추비로 무엇을 먹었는지 숨기기 위한 검찰의 이 같은 수법은 지난 8일 뉴스하다가 자세히 보도한 바 있다.


부천지청은 2022년 6월 28일 저녁회식에 쓴 71만3천 원을 48만 원과 23만3천 원으로 나눠 결제하고, 48만 원짜리 영수증의 품목을 없애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당시 김형근 부천지청장이 숨긴 품목에는 맥주 34병, 소주 15병 등이 있었다.


영수증 쪼개기 왜?


백제원에서 이 처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72만 원(1번 영수증)과 16만4천 원(2번 영수증)을 나눠서 다른 날 결제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부천지청 관계자는 “식당에서 추가 결제금액이 있다고 해 다른 날 찾아가서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영수증이 포함된 증빙내역을 뜯어보면 답이 될만한 실마리가 있다.

왼쪽 영수증에는 계산일자가 2017년 2월 6일로 나온다. 오른쪽 영수증은 계산일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인쇄일자만 3월 2일로 적혀 있다.


그래픽을 보면 1번과 2번 영수증 증빙내역은 같은 문서에서, 88만4천 원을 분할 결제한 게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만들졌다고 볼 수 있다. 분할결제는 검찰의 예산집행 매뉴얼에서 ‘부적정 사용 예시’에 해당한다.


또 5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작성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재 영수증에는 먹칠이 돼 있어, 원본을 받아야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당 직원도 2번 영수증과 같은 ‘입금 카드 영수증’이라고 써 있는 것은 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검찰 내부 자료 중 하나인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매뉴얼. <뉴스타파 갈무리>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회계를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기관장이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다”며 “나눠서 결제한 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위법인지 파악해보라”고 말했다.


부천지청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에는 미수금이 발생해서 추가로 결제했다고 업체 측에서 기재한 내용이 있다”며 “분기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전에 추가 결제했기 때문에 금액을 총합해서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국민세금으로 비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구매내역이 나오지 않는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한참 뒤에 추가결제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zero@newstap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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