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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Dec 22. 2023

대법원 판결 무시, 해양경찰 특활비 공개 거부

뉴스하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 행정심판 절차 진행

해양경찰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드는 경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활비도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는데, 해경청은 전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하다는 지난 9월 해경청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해경청은 월별 총 사용금액만 일부 공개했습니다.            


해경청은 일부 공개하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내용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정보가 노출될 경우,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뉴스하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해경청에 “특수활동비 집행건별 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정해 집행건별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했습니다.


해경청은 지난 10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한 뒤 “특활비의 지출증빙서류에는 특활비가 어떤 사건에 관한 항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손쉽게 추측할 수 있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해양경찰의 수사대상, 정보활동 내용, 활동주체 등이 노출되므로 특수활동비의 집행목적인 수사 활동에 대한 기밀유지가 어렵게 된다”고 비공개했습니다.


해경청이 이의신청까지 거부하면서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뉴스하다는 포기하지 않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지난 18일 중앙행심위는 재결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해경청은 지난 7일 답변서에서 “해경청의 특활비 지출증빙자료는 이미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회계시스템에 등록돼 외부감사를 받는 등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어 수사정보 유출 위험성에 비해 정보공개에 따른 이익도 크지 않은 바,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행심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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