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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Jan 25. 2024

“검찰, 선결제 이용” 예산 집행 꼼수 드러났다

고급 와규전문점 직원 "검찰 선결제 이용했다" 발언

뉴스하다는 검찰이 고급식당에서 식사비를 미리 결제해놓고 사후에 사용했다는 식당 직원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뉴스하다는 부천지청 단골식당 영수증을 분석하면서 선결제가 의심되는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식당을 돌면서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식당 직원 발언은 이전에도 확인됐으나, 검찰이 직접 “선결제를 이용했다”는 발언은 처음입니다.


업추비 집행내역에 없는 영수증 선결제 의혹

부천지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없고, 뉴스하다가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만 존재하는 영수증이 다수 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9건의 영수증이다. 이중 구내식당을 제외하면 4개의 식당이 추려지고, 3개의 식당에서 각 2건 씩을 결제했다. 뉴스하다는 이 수상한 영수증의 흔적을 취재했다.


이준식 전 부천지청장이 재임 시절 방문한 것으로 돼 있는 A와규전문점도 선결제가 가능한 곳이었다. 부천지청은 이곳에서 2020년 11월 26일 30만 원을 쓰고, 또 5일 뒤인 12월 1일 13만6천 원을 썼다.


이 식당은 선결제 편의를 위해 사용한 만큼 차감하는 포인트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검찰 직원들도 선결제를 이용했냐는 질문에 이 식당 직원은 “포인트카드가 생기기 전 수기로 작성할 때 이용했다”고 말했다. 포인트카드는 1년 전 쯤 발급되기 시작했다. 


A와규전문점은 전국에 몇 없는 고급 일본소고기전문점으로 1인당 3만2천500원에서 4만9천500원짜리 코스요리를 판매한다. 점심특선도 2만1천500원에서 2만8천 원으로 고가다.

A와규전문점의 1인분 2만1천500원짜리 점심특선. 직원들이 직접 구워준다. 이창호 기자.


2020년 연말에도 부천지청과 가까운 K 생선요리 전문점에서 선결제 정황이 포착됐다.


부천지청이 당시 K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은 2020년 11월 26일 30만 원, 11월 30일 6만 4천 원이다. 뉴스하다는 11월 30일 영수증 원본은 입수했으나 11월 26일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원본이 없었다.


11월 30일 영수증만 없는 이유는 통상적인 주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통상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면 ‘포스기’라고 부르는 주문기록 프로그램에 메뉴를 입력한다. 식사를 마치면 포스기와 연동한 카드단말기를 통해 영수증 발행이 이뤄진다. 


원본이 남아있는 11월 26일 영수증은 이 절차를 거쳐 발급됐다. 반면 11월 30일 영수증은 주문등록 없이 카드단말기에서 금액만 바로 입력해 발행됐다. 음식 주문 없이 특정금액만 결제한 것. 선결제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내역 없이 금액만 나오게 (영수증을) 끊었을 것”이라며 “아마 기존 포스기계가 아니라 여기 밑에 다른 기계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결제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K 생선요리 전문점의 고등어구이 식사. 1인분 1만5천 원이다. 홍봄 기자.


지금까지 선결제로 보이는 영수증에는 공통적으로 주문내역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2020년 12월 2일 2건을 나눠 결제한 B와규전문점 영수증에도 메뉴의 흔적이 없다. 부천지청은 이 식당에서 12월 2일에만 29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결제했다. B와규전문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밖에도 부천지청이 즐겨찾는 식당에서 선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뉴스하다는 지난 4일 김형근 전 부천지청장이 2021년 연말 ‘공연감상 오찬간담회’ 명목으로 5일 연속 45만 원치 초밥을 샀다고 보도했다. 김 전 지청장은  6일 동안 이 식당에서 267만5천 원을 썼다. 


이 식당 관계자는 선결제 가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목돈을 결제해놓고 수 차례에 걸쳐 나눠서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필요할 때 써야하는 건데 식당에서 선결제를 해놓는 것은 일종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B식당의 경우는 직원들이 식당에서 테이블을 나눠 앉았다”며 “일부 테이블만 먼저 결제를 한 뒤 나머지를 추가 결제한 내역”이라고 말했다.


부천지청이 정보공개한 영수증과 기관장 업추비 집행내역이 불일치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출결의로 묶은 서류를 전부 다 제공하다 보니 지금 기관장이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이 추가가 된 것”이라며 사업을 정리하는 게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할 결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결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하지 않았고 지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zero@newstap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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