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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Apr 03. 2024

[4·10총선]홍영표 ‘친일재산 딱지’ 없는 땅만 상속

[뉴스하다]국회의원 그래도 뽑아야죠

2007년 홍영표 새로운미래 인천부평갑 국회의원 후보 부모가 가진 땅 24개 필지에 법원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강점기 취득한 땅이 아닌지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홍 후보 부모 땅은 가처분이 풀렸으나, 국회의원이 된 홍 후보에게 친일재산을 갖고 있다는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었던 이유다.


홍 후보 동생들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한 필지를 부모에게 모두 물려받는다. 홍 후보도 2014년 3개 필지를 물려받는데, 이 필지들은 가처분 결정이 없었다. ‘친일 딱지’가 없다는 뜻.


홍 후보가 물려받은 토지들은 말썽이 나기도 했다. 2020년 4월 9일 총선을 엿새 앞두고 지역 내 한 유권자가 홍 후보를 허위 재산공개로 고발했다.   


당시 대결을 펼친 강창규 미래통합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확인 결과 홍 후보가 가진 땅의 지목이 ‘대지’인데, ‘대지와 임야’로 신고했고, 지분도 ‘5분의1’을 갖고 있으면서 ‘4분의1’로 잘못 표시했다. 


당시 지적 받은 땅은 2개 필지. 홍 후보가 4·15 총선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만 확인했기 때문에 2개 필지만 드러났다.


뉴스하다는 4. 10 총선을 앞두고 홍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공개했던 땅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토지가 지목, 지분 등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공개한 땅의 상당수는 홍 후보의 아버지 땅이다. 2013년 홍 후보가 부친상을 당한 뒤 2014년부터 홍 후보 아버지 땅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뉴스하다는 친일재산으로 의심받는 홍 후보와 부모의 땅이 누구에게 상속됐는지, 홍 후보가 물려 받은 재산은 어떤 의미인지 파악했다.

홍영표 후보가 4월 3일 부평구 굴포천사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홍봄 기자.


홍영표, 친일 딱지 붙은 땅은 동생들에게


2013년 홍 후보의 부친이 별세한 후 그 소유였던 땅은 팔거나 상속이 이뤄졌다. 63필지 중 홍 후보 남매에게 상속된 필지는 25개. 


이중 장남인 홍 후보가 상속받은 땅은 단 세 필지다. 이 3개 필지에만 국가가 소유권을 귀속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없었던 이른 바 ‘깨끗한 땅’이다.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95-1와 195-2, 195-3으로  2014년 5월 소유권이 이전됐다. 195-3에는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다.


홍 후보는 이 땅을 형제 4명과 공동으로 5분의 1씩 상속받았다. 195-1(대지)은 387㎡ 중 77.4㎡, 195-2(임야)는 8853㎡ 중 1770.6㎡, 195-3(대지)은 876㎡ 중 175.2㎡를 홍 후보가 가졌다. 홍 후보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도 이 땅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뉴스하다 제작진은 홍 후보가 상속받은 땅 외에 나머지 땅이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 형제 명의의 다른 땅들을 확인했다. 홍 후보의 형제들은 공동 상속받은 세 필지 이외에 별도로 땅을 물려받았다.


홍 후보의 남동생 두 명 중 첫째는 밭과 임야 등 21필지를 상속받았다. 막내동생은 1필지(595㎡ 면적·대지)를 부친에게 물려받았다. 여동생 중 한 명은 모친이 소유한 밭 두 필지를 받았다. 


홍 후보의 형제들이 부친과 모친에게 물려받은 땅에는 모두 가처분 등기 기록이 있었다. 땅을 상속하기 전인 2007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것. 


가처분 신청의 권리자는 국가였고 ‘토지의 국가귀속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국가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산 116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가처분결정 기록. 이런 땅들은 홍 후보의 동생이 상속받았다.


홍 후보 부모의 땅에 가처분 결정이 났을 당시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2006년 설치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을 조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환수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매국노,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 중의원을 지낸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 직위를 갖고 있던 자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이었다.


2007년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홍 후보의 부모가 소유한 토지들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처분 행위들이 금지됐다.


2009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서 해당 행위가 가능해졌으며, 이후 부모가 별세하면서 홍 후보의 형제들이 나누어 상속받았다.


홍영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홍 의원과 그 형제들이 태어난 집과 근처 땅이어서 공평하게 5분의1로 물려 받은 것”이라며 “아버지가 홍 의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친일재산 가처분이 없는 땅만) 상속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스하다 제작진은 홍영표 후보를 직접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홍 후보는 “여기(의원실)랑 얘기하라고 했잖냐, 됐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홍영표 허위 재산공개 추가 확인


2020년 4·15 총선 전 일어난 ‘홍영표 허위 재산공개’ 사건은 부평구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해버린다. 지번과 지목을 수정해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분은 수정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당선됐고 2021년 3월 25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때 지분을 5분의1로 정정했다.


논란이 됐던 땅 지번은 전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95-1, 195-2다. 이 토지들은 홍영표 후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홍 후보는 이 땅을 포함해  아버지가 총 63개 필지를 갖고 있다고 2013년 3월 29일 재산을 공개했다. 이중 13개 필지의 지목을 잘못 표기했다.

홍영표 후보 아버지 소유로 공개한 4개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신고돼 있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 확인 결과, 지목은 밭(전)이었다. 홍 후보가 공개한 토지 중 13개가 지목이 잘못됐다.


전북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195-2,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105-1, 105-3, 고창군 공음면 용수리 247-4, 247-5, 247-6, 110-2, 고창군 무장면 원촌리 440-2, 440-3, 419-3, 419-4, 419-5, 419-6는 ‘농지(밭)’지만 홍 후보가 신고할 때는’대지’로 했다.


또 2개 필지는 면적(지분)을 다르게 신고했다.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 산 112(임야)는 전체면적 2만226㎡ 중 홍 후보 아버지가 2천889㎡(7분의1)를 소유했음에도 1만49㎡(2분의1)를 갖고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고창군 신림면 부송리 산 110-1(임야)은 전체면적 3천590㎡ 중 513㎡(7분의1)를 갖고 있음에도 1천234㎡(3분의1)를 소유했다고 잘못 신고했다.


1개 필지(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산79-1)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증명서상에는 소유권이 없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가 검색조차 되지 않는 땅이었다.


홍영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매년 재산 공개하는 것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때 재산 공개하는 것들이 달라서 (자료가 섞이다 보니) 생긴 오류 같다”며 “총리실에 있을 때 처음 재산 공개할 때는 대지가 아니라 밭으로 맞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할아버지는 코우카이 쇼와다치


홍 후보 할아버지는 홍종철은 일제강점기 코우카이 쇼와다치(洪海鍾轍)로 창씨 개명했다. 

 

전북지역 관료이자 기업인으로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협조하는 등 친일 행위로 반민특위에 체포됐으나 25일 만에 풀려났다.  반민특위 활동 좌초로 혜택을 본 셈이다.


홍종철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 705인에 포함됐다. 


친일인명사전은 홍종철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홍종철은 현금과 미곡 등을 기부해 1915년 다이쇼 천황과 1928년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30년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됐다. 1941년 9월 전시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될 때 전라북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44년부터 고창군 부안면장으로 재직하면서 무리한 공출과 선산의 목재를 군용으로 벌채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홍종철은 해방 후 일본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했다.

홍 후보가 2015년 7월 17일 뉴스타파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홍 후보는 2015년 뉴스타파의 ‘친일과 망각’ 4부 ‘나는 고백한다’가 방송되기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과 망각을 보았습니다. 친일 후손으로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7월 하순, 친일후손의 오늘을 조명하는 특집기사를 준비한다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할지,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하던 일을 해가면서 용서를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화를 부를지 모른다’는 주변의 걱정까지, 인터뷰 전날 잠을 설치고 아침까지도 망설이다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 용서를 구하는 후손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죄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중략) 조부의 친일행적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저 역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부님을 선택할 순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도 평생,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그래픽 오나영 기자 zero@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2020/

<영상보기>

https://youtube.com/shorts/9YSCa55hTIU?si=JWUGcoDa1YuBsK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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