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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May 09. 2024

세금으로 ‘의원님 가족식당’ 매출 올려준 남동구의회

[뉴스하다]의원님 이게 뭡니까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자 분주한 모습입니다.


뉴스하다는 지난해 말 시작한  ‘의원님 이게 뭡니까’ 프로젝트를 이어갑니다. 앞선 보도가 인천시의회 감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풀뿌리 기초의회 곳곳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2년 간 11개 인천지역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증한 곳은 남동구의회입니다.


검증 결과 일부 남동구의원은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가족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했습니다. 


8대와 9대에 걸쳐 의원 가족식당에서 쓰인 세금은 2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또 의원들은 소래포구 축제를 빌미로 주말에도 세금을 썼습니다.


지방의원 가족식당에서 세금을 썼다 문제가 된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미추홀구의회는 공통경비 1천여만 원을 구의원 가족식당에서 썼다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의원은 업추비를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하다는 8~9대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전부 살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문제가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확인했습니다.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데이터와 의원들,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8대와 9대 전반기에만 6억여 원 업무추진비 사용 

남동구의회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천826건, 5억9천183만여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가장 많이 법인카드를 쓴 식당은 삼겹살 등을 파는 한식당이었다. 이 식당에만 56차례에 걸쳐 1천393만 원을 썼다.


2위는 오리집으로 61차례에 걸쳐 1천91만여 원을 사용했다. 3위는 갈비집에서 50회, 848만 원을 결제했다.


구의원 배우자 식당서 잦은 회식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 결제


8~9대 남동구의원으로 선출된 황규진 의원 부인은 남동구에서 A식당을 운영한다.


9대 남동구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A식당에서 7,838,000원을 썼다. 8대보다 방문이 더 빈번해졌다.

8대까지 합치면 총 56회, 1천393만 원이다. 40명이 넘게 황 의원 부인 식당에 모여 회식비 9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치렀다. 회식 명단에는 황 의원도 포함됐다.


황 의원이 9대에서 활동 중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황 의원 부인 식당에서 8차례 회식을 했다.


2023년 10월 20일 남동구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중식비(4)’라는 이름으로 황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참석자는 38명. 그러나 참석자 명단에는 46명으로 돼 있다. 명단이 수정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업무추진비는 5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명단을 보면, 황 의원도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2024년 1월 15일에도 황 의원 배우자 식당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비 지출(2)’로 79만6천 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43명. 황 의원도 참석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2월 22일에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에 따른 중식비’라는 내용으로 78만3천 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38명. 황 의원은 이번에도 참석했다.


황 의원은 본인이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8대에서는 부인 가게에서 업추비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대신 황 의원이 활동했던 조례특위에서 A식당을 방문했다. 조례특위는 활동기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식당을 다섯 차례 찾았다.       

조례특위가 A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 내역.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보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수의계약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12조에 따라 금지된다.


해당 기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징계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황 의원 배우자 식당인지 몰랐다고 해도 징계 처분은 피할 수 없다.


황 의원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12조 1항에 따른 수의계약 금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아, 남동구의회가 위법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므로 동법 26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 처분될 수 있다.

황 의원 가족식당 내부. 이창호 기자.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제가 지금 재선이지만 상임위원장할 때도 저희 가게에 가서 법카 갖고 직원들이나, 누구를 데리고 가서 회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어떤 의원이 자기가 식당하는데, 야 너네 우리 가게 가서 다 밥들 먹어 그러냐, 어느 지방에서 그런 영상이 돌긴 했는데 저는 위원장일 때도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 명단에 황 의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당연히 의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니까 가죠. 저희 회기 기간에 가는 거고요. 거기(배우자 운영식당)가 (사무국에서) 잡았으니까 가는 거지, 제가 언제 거기 가자고 이야기 한 적 있느냐”고 반박했다.


부의장 시절 부모 식당서 결제한 의원

소속 위원회 회식도 가족식당에서


가족 식당에서 의회 업무추진비가 쓰인 사례는 또 있었다.


남동구의회가 8대와 9대에 걸쳐 장수동 B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16차례 총 342만7천 원이다.


이 식당은 이유경 남동구의원 부모가 운영한다. 장수동은 이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업무추진비 카드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 의원은 8대 전반기 남동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B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의원은 부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만에 부모님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2018년 8월 6일 9만7천 원을 썼다. 의정활동 관련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명목이었다.


9월 27일에는 부의장 업추비로 9만8천 원을 결제했다. 


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서도 다섯차례 B식당을 찾았다. 이 의원은 8대와 9대 전반기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23년 6월 15일 시의회 공통경비에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로 26만1천 원이 나갔다. 결제한 식당은 B식당이었고 13명이 참석했다고 공개했다.


9월 13일에는 ‘제288회 임시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 목적으로 38만6천 원을 썼다. 10월에는 ‘제289회 임시회 참석자 중식비(총무위원회)’로 42만4천 원을, 11월에는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참석자 간담회비(총무위원회)’로 23만4천 원을 B식당에서 결제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19일 ‘제293회 임시회 참석자 간담회비(총무위원회)’ 명목으로 24만8천 원을 사용했다. 이날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위해 B식당을 찾은 인원은 12명이었다.      

 

B식당에서 사용한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이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쓴 업추비와 소속 위원회가 사용한 내역이 있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아니”라며 “와서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건 예약한 분들의 자유지 그걸 갖고 제가 묵인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직원들이)와서 우리(식당) 온다는 걸 내 카드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걸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 역시 황 의원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선택한 것을 어찌하냐’는 식의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식당을 정할 수 없고, 의원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지역구가 있으니 돌아가면서 안배를 해서 간다”며 “(의원 가족 운영 식당 방문은) 다른 집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특정해서 팔아주자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보는 시야에 따라서 조금 오해 소지도 있긴 있는데 꼭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식당은 우리가(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못 정한다”라며 “의원님들도 ‘그 집은 내 조카가 하니까 꼭 팔아줘’ 이런 건 아니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이 집 한 번 팔아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주말인 2022년 10월 2일 오후 3시 57분에 한 횟집에서 120만 원의 회식비를 ‘제22회 소래포구축제 간담회(1차) 비용 지출’ 명목으로 결제했다.


뉴스하다가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는 이날 참석자가 45명으로 돼 있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는 참석인원을 기재하지 않았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오나영 데이터기자 zero@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2136/

<데이터 공개>

https://newshada.org/2154/

https://newshada.org/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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