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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Jul 09. 2024

물의 빚은 전경애 미추홀의장, 황규진은 총무위원장 당선

[뉴스하다]의원님 이게 뭡니까

나쁜 짓을 한 지방의원들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 주차장을 아들이 공짜로 쓰게 뒤를 봐준 전경애 인천시 미추홀구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전경애 의장은 미추홀구의회가 지난 5월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요청한 상태에다, 아들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음에도 의장 출마에는 지장이 없었다.


배우자의 식당에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1천만여 원이 결제된 황규진 남동구의원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결정됐다.


부모가 경영하는 식당 음식값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된 이유경 남동구의원은 자신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황규진 위원장과 이유경 위원은 지난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같은 정치인들도 혀를 내두르고, 시민들은 허탈감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막무가내 정치가 가능한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짚어본다.


나쁜 의원들 전성시대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지난달 18일 시민단체 NPO주민참여 민원에 답변한 공문이다. 전경애 의원이 의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공문에는 지난 5월 전경애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의원 자격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에도 전경애 의원을 의장에 당선시킨 미추홀구의원들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전경애 의장이 당선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양당이 ‘나눠먹기’로 사전 약속한 점도 비난 대상이다.


전경애 의장은 같은 당인 김진구 의원과 투표로 대결해 8대7로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김재원 의원은 선거일인 7월 1일 투표 전 사퇴했다. 


김재원 의원은 “의장이 물론 국민의힘에서 하면 좋지만 역대 의원님들끼리 쭉 해오던 게 있다”며 “서로가(양당이) 너네가 (상임위원장) 두 개하고 우리 두 개하고 의장, 부의장 등 이런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차원에서 사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경애 의장에게 투표를 종용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구 의원은 “투표 며칠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디에 투표하라는 서약서를 썼다고 들었다”며 “이번 투표는 민주주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선거”라고 비판했다.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를 보면 황규진 위원장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았다. 의결정족수(10표)에 가까스로 도달해 당선됐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투표는 찬성 12~13표로 가결됐지만 황 위원장만 찬성 10표(무효 4표, 기권 4표)를 받았다. 총 투표수는 18표이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황규진 위원장도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의회 소속 A씨는 “황규진 위원장이 찬성에 투표하지 않은 의원을 찾겠다고 말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엄마는 법원 재판, 아들은 혐의 인정 검찰 송치


전경애 의장은 아들이 미추홀구 청원경찰이다. 아들이 미추홀구청 주차장에 차를 대면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전 의장은 이 주차요금을 무료로 해줬다.


전경애 의장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자신의 승용차(캠리)를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차량으로 등록시켰다. 2019년 3월에는 아들의 차량(카렌스)도 무료로 등록해줬다.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경애 의장 아들이 면제 받은 주차는 486건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경애 의장은 약 200만 원을 반납했다.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이 사건을 파악한 NPO주민참여는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미추홀구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다. 


구 감사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NPO주민참여는 2024년 1월 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3월 9일 전경애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추홀구의회는 5월 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13조를 위반한 전경애 의장에 대한 과태료 재판을 요청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3조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전경애 의장 아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6월 3일 전 의장 아들을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 배우자는 남동구에서 A식당을 운영한다. 황 위원장은 8~9대 남동구의원으로 뽑혔다.


9대 남동구의회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A식당에서 783만8천 원을 썼다.


8대까지 합치면 총 56회, 1천393만 원이다. 황규진 위원장 배우자 식당에 모여 회식비를 90만 원 넘게 업무추진비로 치른 적도 있다. 회식 명단에는 황 위원장도 있었다.


이유경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은 부모가 남동구에서 B식당을 경영한다. 남동구의회가 8~9대 B식당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16차례 총 342만7천 원이다.


이런 이유로 NPO주민참여는 황규진 위원장과 이유경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이권개입금지의무, 행정안전부 회계훈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현재 권익위는 남동구의회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 중이다. 이권개입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장이 징계 요구 조치해야 한다.

이유경 윤리특별위원과 황규진 총무위원장.


제식구 감싸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전경애 의원이 의장 자리에 오른 뒷 배경에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


미추홀구의회는 지난  4월 25일 제27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애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가결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15일 출석정지로,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동일하다.


제9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은 정락재 의원이며, 위원은 박수연, 김재원,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전경애 의원이었다. 


윤리특별위원이자 당사자인 전경애 의원은 본인 징계를 의결한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리특위 회의와 징계를 가결한 본회의는 모두 비공개였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운영과 징계 등은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를 따른다. 미추홀구의회 역시 이 조례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문제는 이 조례에 징계기준이 없거나 부실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와 남동구, 동구, 부평구, 중구는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과 기준이 없다.


즉,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고 위반했다고 판단해도 징계 기준이 미흡해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경애 의장을 징계한 미추홀구의회의 경우 조례에 겸직 신고 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만 명시했다. 


반면 전라북도의회와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등은 조례에 의원 징계기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둔 곳도 있다.

징계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미추홀구의회 윤리특위가 전경애 의장에게 내린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15일 출석정지’로 비교적 가볍다. 


특히 전경애 의장이 출석정지를 받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은 회기 기간도 아니라 사실상 휴가를 준 것과 다름 없다.


윤리특위의 제식구 감싸기는 구민들에게 의안을 공개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미추홀구의회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전경애 의장 징계와 관련해 심의한 의안명은 ‘미추홀구의회 의원(전경애) 징계 요구의 건’이다. 


4월 16일,  23일, 25일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전경애 의장의 이름이 들어간 의안을 다뤘다.

하지만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전경애 의장의 이름만 쏙 빠진 ‘미추홀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으로 의안을 공개했다.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징계요구안이 나오지 않도록 한 것.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회의록에만 징계 당사자의 이름을 넣고,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안에 이름을 뺀 것은 의도성이 다분해 보인다.


이런 일은 징계기준이 명확했다면 벌어지기 어려웠을 것.


서대문구 징계기준을 적용하면 아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전경애 의장은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으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해당한다. 


또 전라북도의회 조례 징계기준에도 청렴의무 위반 비위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대상이다.


게다가 미추홀구의회는 전경애 의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 


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된다면 징계기준을 명시한 지방의회 기준으로는 제명까지 적용 가능한 사안이다. 


의원 가족식당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를 쓴 남동구의회 윤리강령 조례도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과 기준이 모호하다.


남동구의회 황규진 위원장과 이유경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이권개입금지의무, 행정안전부 회계훈령 위반 의혹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 


신고 내용대로 황규진 위원장과 이유경 의원의 이권개입금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장이 징계 요구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징계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탓에 미추홀구의회처럼 시민들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남동구의회가 최근 구성한 제3기 윤리특별위원은 이유경, 김재남, 이철상, 전용호, 이용우, 장덕수, 이연주 의원 등 7명이다. 이유경 의원은 권익위 조사 대상임에도 새로 꾸려진 윤리특별위원으로 들어갔다.

9대 남동구의회 3기 윤리특별위원회. 남동구의회 제공.


전문성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의무적으로 구성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해 의장에게 자문하고, 지방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경애 의장이 아들의 주차편의를 봐줬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최초 접수된 것은 2023년 11월 14일. 같은 달 언론보도가 시작됐다. 


미추홀구의회는 2023년 12월 28일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전경애 의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한 달여 만이다. 


그렇게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경애 의장의 징계안을 심사했고,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제도는 의원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허점이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자문위가 꾸려지는 경우다.


전경애 의장 징계요구 안건을 검토한 자문위원은 총 7명이다. 


상호금융 지점 이사와 여성단체 회장, 체육관련 협회장, 교장, 언론인, 경영학교수, 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으로 구성했다. 

위원 7명 중 2명을 법조인으로 위촉한 인천시나 부평구, 남동구의회를 비롯한 다른 지방의회 자문위와 달리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적으로 따져볼 전문가가 없다.


미추홀구의회는 법조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꼽았다. 하지만 제작진이 해당 위원은 교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되짚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인정했다. 의회가 구색을 맞추려 조정위원을 넣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자문위가 전경애 의장 징계요구안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추홀구의회 윤리특위는 4월 16일 회의를 열어 자문위 의견을 구하기로 의결했다. 자문위가 열린 날은 하루 뒤인 4월 17일이다.  


징계 대상자인 전경애 의장 징계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여유도 없이 하루 만에 날치기로 자문위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것.  


이에 대해 전경애 의장은 “그런 문제(주차요금)가 또 두드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반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아 하다 어렵게 결정했다)”며 “근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이번에는 의장을 맡아줘야 된다 밀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 공개 사과했고 주차요금도 다 냈다”며 “저는 징계 기간이 회기 중으로 알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서 과태료 나오면 당연히 낼 것”이라며 “차량은 5부제일 때 아들 차량을 등록해 썼었는데, 5부제가 끝나고 실수로 해지를 못한 것이고, 법원에도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경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해보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하다 보니 맡은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를 것이고 (윤리특별위원 사퇴는) 그때 상황봐서 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 위원장은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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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hada.org/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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