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무죄 예상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위례 건으로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지,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해 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까?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한 액수의 제3자뇌물죄,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환한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까?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국회법 제112조 제6항). 체포동의안은 찬성한 총인원만 알 수 있을 뿐 누가 찬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므로 150명이 동의하면 체포동의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115명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5일 "민주당은 이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임시국회 소집은 그저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누적 121명/150명).
더불어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무소속 의원 찬반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2023. 1. 31. '민주당의 길' 출범식을 열었는데 이들은 2022. 11. '반성과 혁신' 모임 연속토론회에서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길' 30여 명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경우 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에 동의하였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까?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 심사 시 제1 야당 대표임을 고려하면 혐의 소명 정도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성남 FC 사건(제3자뇌물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인허가를 대가(=부정한 청탁)로 기업들에게 성남FC(=제3자)에 후원금(=뇌물)을 내도록 하였다.
2. 대장동 사건(업무상배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결국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김만배), 천화동인(=김만배와 지인들) 등에게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초과이익 배당 약정을 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하여 배임하였다.
3.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뇌물수수):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하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한 호화 변호인단에게 총 2억 5000만 원이라는 적은 수임료만을 지급하였다. 대신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 전환사채를 통하여 변호인단에게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뇌물)을 얻게 해 주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
검찰은 지난 19일 태국에서 체포하여 온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 없다."라고 하였고,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송환 전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구속 이후 번복하여 '이재명 대표 변호인에게 수임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성남시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였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배당을 약속하지 않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점, 이재명 측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정민용 변호사(=남욱 변호사 대학 후배), 김 모 회계사(=정영학 회계사 회계법인 동료)를 통해 김만배로부터 천화동인 배당금 700억 원(세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점,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민간기업의 과도한 이익 구조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나 유동규가 이를 묵살한 점, 유동규가 '김만배가 이 대표 측 지분이 김만배 지분 속에 숨어 있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것이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만배가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 외 유동규의 단독 범행을 넘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 업자 특혜에 관여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성남 FC 사건,
검찰은 두산이 2014년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사옥을 신축하게 되면 성남 FC를 후원하겠다'라고 하여 청탁과 대가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점, 후원 요구를 받은 기업들이 "성남시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성남 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모은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 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 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 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정도, 소개 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 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기업들에게 성남 FC와 광고 계약을 소개하였다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정진상은 이재명과 기업들과의 관계를 부인). 제3자 성남 FC가 얻은 이익은 광고 용역계약 체결의 기회로 실제 광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회'를 이익(=뇌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광고비가 광고 효과 대비 업계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광고 계약 요청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업무 수행 자체는 '흉물 민원 해결'로도 볼 수 있어 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 공무원이 기업체에 기업활동의 일환인 광고를 가능하면 시민구단에 하여 달라는 것을 불법성이 큰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두산의 공문이 단순한 기대를 넘어 약속까지 있었다는 증거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면,
위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종합하여도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제1 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지만, 법원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이 크므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기소될 것이며,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