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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시계획실무노트 Mar 19. 201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교통영향평가심의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2018.2.10.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2.10.] [대통령령 제28632호, 201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던 것을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858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의 위원수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규정(제13조의4제2항 신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조정(제13조의6제1항)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조정(별표 1)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추가하고, 자동화설비를 갖추어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항만 건설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법령 발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8.9>

1.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될 경우

2.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2.9.>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8.6., 2016.1.22., 2018.2.9.>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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