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실무노트
[법제처 17-0549, 2017.12.18, 경기도]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종래 준농림지역이었다가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공장을 증축하면서 함께 증설하는 시설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증설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경기도에서 이견이 있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2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2조의 위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2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같은 영 제71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부분이 같은 영 제71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이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제1호), 기존의 건축물이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서는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같은 영 제71조 등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제4항은 각각 건축물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건폐율, 건축제한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고,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폐율 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같은 영 제93조 및 제93조의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같은 영 제9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영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고, 이를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규정되는 특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려면,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거나,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특례에 해당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내용을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각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6. 5. 18. 회신 16-0092 해석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건축물의 증축·개축에 대한 특례인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3조제2항에 따라 오염배출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업종 변경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한 기존 공장·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을 허용하려는 규정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은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규정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대한 특례인 같은 영 제93조의2제1호를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공장이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면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