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제4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임의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6조에서 기반시설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체계가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 조정하여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공급·관리 측면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사시설의 통합 등 조치 등 법령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 현행 52개에서 44개 시설로 감소
- 감소요인 : 통합 4건(7건 감), 시설폐지 1건, 세부시설 폐지 1건, 임의시설 전환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