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가 알아서 해주지만, 뭔지 알아야.. 손해를 안 보지~
1. 월급만 받는 사람 = 근로소득자 - 23년 2월 28일까지
2. 장사하는 사람 = 종합소득자 - 23년 5월 31일까지
3. 일용직 근로자(90일 이하, 1일 15만원미만) = 완납적 원천징수 (과세종결) - 일용직은 연말정산 없음
4. 22년에 퇴사한 사람 = 중도퇴사자 - 퇴사날에 정산하고, 23년 5월 31일에 추가신고
회사는 우리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국세, 지방세)을 미리 나라에 주고, 나머지 월급을 우리에게 줬어요.
즉, 우리는 22년에 매 달 미리 세금을 냈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 많았으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걸 회사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했다면, 홈텍스가 90%이상 알아서 다 기입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위한 정도만 알아볼게요.
수수료내는 세무대리 어플 쓰지 말고,
홈텍스로 직접해도 차이가 없어요.
홈텍스가 다 작성을 해 줬지만, 확인을 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요건
1. 부양가족(12월31일 기준) - 내 월급으로 먹고사는 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요.
(22년에 100만원을 못 번 가족, 22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가족, 90일이하 일용직 가족)
1-1. 추가 1952년 이전생 부모 : 1인당 100만원
1-2. 추가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1-3. 추가 배우자가 없을 때 : 자녀 1인당 100만원
2. 나라 보험료의 소득공제
3. 주택자금공제 (같이 사는 사람이 모두 무주택자일 때) : 40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2022년 전기간 무주택) : 세금 줄이려고 월 20만원 가입하는 이유
23년 2월말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2022년 전세자금대출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임급 이자 상환액 (2022년 주택담보대출 - 12월 31일 기준 1 주택)
4.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많이 써도 세금이 많이 줄지 않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아쉬워 마세요.
공제율을 높이기 위한 소비방법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
예) 연봉 3,000만원이면 신용카드는 750만원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쓸 때 세금을 적게 내요.
같은 돈이면, 카드보다 체크카드가
5. 세액공제 : 홈텍스가 알아서 기입을 해 주는데, 빠진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22년 출산의 세액공제
22년 연금저축액의 15%
월세의 15%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3억이하 주택) 112.5만원한도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12% (12만원 한도)
부양가족 안경 50만원 (영수증 회사에 제출)
교육비 세액공제 300만원한도
개인적인 세액공제 부분은
홈텍스에서 모를 수 있으니
2월에 신고되지 않은 세액공제 부분의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홈텍스'의 간소화 신고로 충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5. 세액공제' 부분이 있으신 경우의 분들은 영수증을 꼭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신고하셔야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일들만 확인해 두세요.